노동위원회granted2018.05.25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6872
서울행정법원 2018. 5. 25. 선고 2017구합568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직원의 상급자 모욕, 무단 근무지 이탈 및 내부 정보 누설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교직원의 상급자 모욕, 무단 근무지 이탈 및 내부 정보 누설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 D대학교를 운영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5. 3.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평생교육원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6. 2. 11. 참가인에게 5가지 징계사유(상급자 모욕, 징계위원회 폭언, 하급자 가족·재산 개입, 무단 근무지 이탈 및 부당 연장근로수당 청구, 내부 정보 누설)를 통보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2016. 3. 30.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6. 4. 5. 이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1, 4, 5 징계사유만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제1 징계사유(상급자 모욕): 참가인이 F 게시판 및 이메일을 통해 상급자 G와 H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직원윤리규정 제13조 제1항의 상호존중 및 차별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참가인의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 제2 징계사유(징계위원회 폭언): 참가인의 징계위원회 발언은 징계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고, 폭언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하급자 가족·재산 개입): 참가인의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행위는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 영역의 행위이며, 이 사건 방송은 원고나 대학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명예 훼손으로 볼 수 없으며, K의 부의 소란 행위는 참가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 제4 징계사유(무단 근무지 이탈 및 부당 연장근로수당 청구): 참가인이 총장 및 부서장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O대학교에 출강한 행위는 직원윤리규정 제4조(직장이탈금지), 제10조(겸직금지), 직원복무규정 제26조(사전보고의무) 위반에 해당
함. 또한, O대학교 출강 시간을 포함하여 부당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행위는 징계대상이 되는 비위행위로 인정
함.
- 제5 징계사유(내부 정보 누설): 참가인이 원고의 허가 없이 K을 통해 F 게시판에 학교지원금 및 국고보조금 액수와 지출내역을 게시한 행위는 직원윤리규정 제11조 제1항의 정보 및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해고처분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 판단:
- 참가인의 제1, 4, 5 징계사유는 정당하게 인정
됨.
- 참가인은 전파력 큰 매체를 통해 상급자에게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부당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며,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하여 원고의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
판정 상세
교직원의 상급자 모욕, 무단 근무지 이탈 및 내부 정보 누설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 D대학교를 운영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5. 3.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평생교육원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6. 2. 11. 참가인에게 5가지 징계사유(상급자 모욕, 징계위원회 폭언, 하급자 가족·재산 개입, 무단 근무지 이탈 및 부당 연장근로수당 청구, 내부 정보 누설)를 통보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2016. 3. 30.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6. 4. 5. 이를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1, 4, 5 징계사유만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제1 징계사유(상급자 모욕): 참가인이 F 게시판 및 이메일을 통해 상급자 G와 H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행위는 직원윤리규정 제13조 제1항의 상호존중 및 차별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참가인의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 제2 징계사유(징계위원회 폭언): 참가인의 징계위원회 발언은 징계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선해할 여지가 있고, 폭언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하급자 가족·재산 개입): 참가인의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행위는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 영역의 행위이며, 이 사건 방송은 원고나 대학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명예 훼손으로 볼 수 없으며, K의 부의 소란 행위는 참가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 제4 징계사유(무단 근무지 이탈 및 부당 연장근로수당 청구): 참가인이 총장 및 부서장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 무단으로 O대학교에 출강한 행위는 직원윤리규정 제4조(직장이탈금지), 제10조(겸직금지), 직원복무규정 제26조(사전보고의무) 위반에 해당
함. 또한, O대학교 출강 시간을 포함하여 부당하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행위는 징계대상이 되는 비위행위로 인정
함.
- 참가인이 원고의 허가 없이 K을 통해 F 게시판에 학교지원금 및 국고보조금 액수와 지출내역을 게시한 행위는 직원윤리규정 제11조 제1항의 정보 및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