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7. 18. 선고 2017가합1054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비계장치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비계장치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비계장치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물품대금 1,843,353.75유로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2. 2. 3. 피고가 이 사건 비계장치를 제작·공급하고 원고가 1,852,500유로를 지급하는 공급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1, 2차 납품 검수 완료 후 피고에게 물품대금 1,843,353.75유로를 지급
함.
- 2012. 4. 26.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이 사건 비계장치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임에도 인증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중지명령을 내
림.
- 원고는 2013. 3. 8.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중재신청을 통해 계약 해제를 주장
함.
- 중재판정은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의 중재판정 취소 소송으로 중재판정이 취소되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거법
- 원고와 피고는 대한민국법을 이 사건 공급계약의 준거법으로 합의
함.
- 피고의 영업소가 있는 아일랜드는 CISG 체약국이 아니나 원고의 영업소가 있는 대한민국은 CISG 체약국이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CISG가 우선적으로 적용
됨.
- CISG가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는 부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위 준거법 합의에 따라 보충적으로 대한민국의 민법과 상법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제1조 제1항 b호, 제3조 제1항 피고의 안전인증 의무 포함 여부
- 이 사건 공급계약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안전인증을 받은 비계장치를 납품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함.
- 입찰설명서에 포함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에 따르면 공급자인 피고에게 대한민국 법률이 요구하는 인허가 및 법정검사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
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은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주체로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를 규정
함.
-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
함.
- 피고가 이 사건 안전인증이 필요함을 알았다면 피고가 안전인증을 받기로 약정하였을 것임을 추인할 수 있
음.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절차는 보편적인 인증절차로 그 인증대상 여부, 인증기준 충족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공급자인 피고가 확인하여야 하는 부분이며, 수요자인 원고가 전문적 지식 없이 구체적으로 제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비계장치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비계장치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물품대금 1,843,353.75유로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2. 2. 3. 피고가 이 사건 비계장치를 제작·공급하고 원고가 1,852,500유로를 지급하는 공급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1, 2차 납품 검수 완료 후 피고에게 물품대금 1,843,353.75유로를 지급
함.
- 2012. 4. 26.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이 사건 비계장치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임에도 인증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중지명령을 내
림.
- 원고는 2013. 3. 8.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중재신청을 통해 계약 해제를 주장
함.
- 중재판정은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의 중재판정 취소 소송으로 중재판정이 취소되고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거법
- 원고와 피고는 대한민국법을 이 사건 공급계약의 준거법으로 합의
함.
- 피고의 영업소가 있는 아일랜드는 CISG 체약국이 아니나 원고의 영업소가 있는 대한민국은 CISG 체약국이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CISG가 우선적으로 적용
됨.
- CISG가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는 부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위 준거법 합의에 따라 보충적으로 대한민국의 민법과 상법이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제1조 제1항 b호, 제3조 제1항 피고의 안전인증 의무 포함 여부
- 이 사건 공급계약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안전인증을 받은 비계장치를 납품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함.
- 입찰설명서에 포함된 계약일반 및 특수조건에 따르면 공급자인 피고에게 대한민국 법률이 요구하는 인허가 및 법정검사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
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2항은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주체로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를 규정
함.
-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