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7880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1,600명을 사용하여 콜센터 운영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4. 12. 8. 참가인 회사에 전화상담원으로 입사하여 신한은행 스마트 고객센터의 야간상담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사유를 이유로 2016. 3. 28.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31.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1. 원고가 2016. 6. 24.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수리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소의 이익)
- 쟁점: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정직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지 여
부.
- 법리: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위법성 일반이며,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경우 구제이익의 존부는 그 자체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의 위법 여부를 가르는 본안 판단의 대상
임. 법원은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할 것은 아
님.
- 판단: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구제이익의 존부
- 쟁점: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함.
- 판단: 원고가 재심신청을 진행하던 중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수리한 사실이 인정
됨. 참가인이 사직의 의사가 없던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였다거나 원고가 참가인 측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
움. 참가인은 원고의 사직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일 뿐
임.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 징계사유의 부존재
- 쟁점: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
부.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1,600명을 사용하여 콜센터 운영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4. 12. 8. 참가인 회사에 전화상담원으로 입사하여 신한은행 스마트 고객센터의 야간상담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사유를 이유로 2016. 3. 28.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31.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1. 원고가 2016. 6. 24.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수리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항변(소의 이익)
- 쟁점: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부당정직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여 소의 이익이 없는지 여
부.
- 법리: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위법성 일반이며,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한 경우 구제이익의 존부는 그 자체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의 위법 여부를 가르는 본안 판단의 대상
임. 법원은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할 것은 아
님.
- 판단: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구제이익의 존부
- 쟁점: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