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5. 28. 선고 2019나83403 판결 위자료
핵심 쟁점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15. 사기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의해 지명통보되었
음.
- 피고는 2018. 3. 8. 원고가 재직 중인 C에 전화하여 원고의 연락처를 문의하였
음.
-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를 원고 주거지로 발송하였
음.
- 원고는 위 서류 내용 중 출석장소를 '경산경찰서'에서 '용인서부경찰서'로 임의 변경하여 작성 후 피고에게 발송하였
음.
- 원고는 피고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18. 11. 26. 각하 처분하였
음.
-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근무처에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성립
함.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등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위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도 포함
함.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의 태양 및 원인,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
음.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명예훼손 주장: 피고가 피의사실을 원고 근무 회사 관계자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직권남용 주장: 피고가 원고의 피의사건 담당이 아니라고 볼 증거가 없고, 수사담당은 경찰조직 내부 사무분담 관계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
음.
- 협박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임의 불출석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수사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의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고지한 것에 불과하며 협박으로 보기 어려
움.
- 허위 공문서 작성 주장: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는 경찰관의 내부 보고 문서이며, 피고는 담당 수사관으로서 수사 결과 보고를 작성한 것에 불과
함. 원고가 위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면서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며, 피고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이 내려졌
음.
- 직무유기 주장: 피고가 지명통보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임의 출석하여 조사를 받지 않았던 상황에서는 이를 직무유기로 단정하기 부족
함.
판정 상세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15. 사기 혐의로 경산경찰서에 의해 지명통보되었
음.
- 피고는 2018. 3. 8. 원고가 재직 중인 C에 전화하여 원고의 연락처를 문의하였
음.
-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를 원고 주거지로 발송하였
음.
- 원고는 위 서류 내용 중 출석장소를 '경산경찰서'에서 '용인서부경찰서'로 임의 변경하여 작성 후 피고에게 발송하였
음.
- 원고는 피고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18. 11. 26. 각하 처분하였
음.
-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근무처에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성립
함.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등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위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도 포함
함.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의 태양 및 원인,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
음. 경찰관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명예훼손 주장: 피고가 피의사실을 원고 근무 회사 관계자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직권남용 주장: 피고가 원고의 피의사건 담당이 아니라고 볼 증거가 없고, 수사담당은 경찰조직 내부 사무분담 관계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