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1.05.14
대법원91다2656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5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무효 및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시 노동조합 기금 수령액 공제 여부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무효 및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시 노동조합 기금 수령액 공제 여부 # 징계해고의 무효 및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시 노동조합 기금 수령액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징계해고가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 기회 부여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
임.
- 퇴직금 수령이 징계해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징계해고를 유효하게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부당해고 기간 중 노동조합 기금에서 지급받은 금원은 중간수입 공제 대상이 아
님.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징계규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