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26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4214
서울행정법원 2017. 5. 26. 선고 2016구합84214 판결 해임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
판정 요지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10.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B검역소에 기능직 9급 운전원시보로 임용되어 2013. 12. 12. 운전서기보로 전환된 공무원
임.
- 원고는 2016. 3. 29.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음주 상태로 약 10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7. 운전면허가 취소
됨.
- 피고는 쟁점 혐의사실을 이유로 보건복지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6. 5. 30.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임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5.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그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 부여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의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및 직무 내용, 평소 소행,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 원고의 음주운전은 중대한 비위행위이나,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으로, 일반 공무원이 최초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경우 '정직-감봉'으로 규정
함.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여부는 형식적 직렬이 아닌 실제 수행하는 주요 업무가 운전업무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
- 원고는 운전서기보였으나, 실제로는 차량관리, 검역, 행정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운전업무 비중이 크지 않았
음. 따라서 원고가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에게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인 '정직-감봉'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해임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을 두 단계 이상 일탈한 과도한 징계처분
임.
- 음주운전 거리가 약 10m에 불과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며 차를 옮기던 중 발생했으며, 추가적인 인명·재산 피해는 없었
음.
- 원고는 운전면허 취소 후 1년여 만에 재취득하여 운전업무가 불가능했던 기간이 짧
음.
-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다른 징계수단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원고는 평소 성실히 근무했고, 징계전력이 없으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미만의 징계로도 징계 목적 달성이 가능
판정 상세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10.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B검역소에 기능직 9급 운전원시보로 임용되어 2013. 12. 12. 운전서기보로 전환된 공무원
임.
- 원고는 2016. 3. 29.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음주 상태로 약 10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7. 운전면허가 취소
됨.
- 피고는 쟁점 혐의사실을 이유로 보건복지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6. 5. 30.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임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5. 31.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5.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그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 부여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의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및 직무 내용, 평소 소행,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 원고의 음주운전은 중대한 비위행위이나,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으로, 일반 공무원이 최초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경우 '정직-감봉'으로 규정
함.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여부는 형식적 직렬이 아닌 실제 수행하는 주요 업무가 운전업무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함.
- 원고는 운전서기보였으나, 실제로는 차량관리, 검역, 행정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운전업무 비중이 크지 않았
음. 따라서 원고가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에게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인 '정직-감봉'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해임처분은 징계양정기준을 두 단계 이상 일탈한 과도한 징계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