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0.20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71
대구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20고정77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건
판정 요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9. 21. 인터넷 'B'라는 C 사이트에 자신이 일하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카롱 판매점에 대한 비방 글과 사진을 게시
함.
- 게시글 내용은 부당해고, 사대보험 탈퇴, 퇴직금 미지급, 위생 불량(맨손 작업) 등이었
음.
- 그러나 피고인은 1년 미만 근무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며, 마카롱 판매점의 위생 상태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
함.
- 마카롱 폐기 사진을 맨손 작업 사진인 것처럼 게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 동시에 피해자의 마카롱 판매 영업을 방해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게시물, SNS 자료, 고소장,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함. 검토
- 본 판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불이익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
함.
-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와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함.
판정 상세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3,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9. 21. 인터넷 'B'라는 C 사이트에 자신이 일하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카롱 판매점에 대한 비방 글과 사진을 게시
함.
- 게시글 내용은 부당해고, 사대보험 탈퇴, 퇴직금 미지급, 위생 불량(맨손 작업) 등이었
음.
- 그러나 피고인은 1년 미만 근무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며, 마카롱 판매점의 위생 상태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
함.
- 마카롱 폐기 사진을 맨손 작업 사진인 것처럼 게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함.
- 동시에 피해자의 마카롱 판매 영업을 방해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게시물, SNS 자료, 고소장,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함. 검토
- 본 판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불이익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
함.
-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와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