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2.18
서울고등법원2015나17960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1796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폭언/폭행
핵심 쟁점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에 대한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의 해고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의 징계권 행사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처분을
함.
- 원고는 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의 정당성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제1심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던 사유 중 일부(징계사유 드, 브, ⑫ 중 2013. 7. 16.자 문자메시지 발송)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 ⑦(2010. 9. 22. C에 대한 폭언), 징계사유 ①(2010. 10. 30. C에 대한 폭언, 폭행), 징계사유 ②(2013. 3. 18. C에 대한 폭언)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유리한 일부 사정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
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 위와 같은 일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의 징계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판단의 근거:
- 해고처분이 노측 및 사측 징계위원 3명씩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됨.
- 원고의 C에 대한 폭언, 폭행(징계사유 ⑦, ②)은 단순한 항의나 의견 개진을 넘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피고 회사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정상적인 경영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
함.
- 무단결근(징계사유 ①)은 원고가 정당성 없는 선결조건을 내세우며 승무를 거부한 것으로, 근로제공의무를 해태한 것이며, 그 기간이 4개월 남짓으로 장기간에 걸
침. 2010년 취업규칙 제46조 제4호는 무단결근이 계속 3일 이상인 때를 당연해고사유로 규정
함.
- 원고의 명예훼손 내용 문자메시지 발송(징계사유 고 중 인정부분)은 그 내용과 표현이 가볍지 않고, 노사 및 근로자 간 신뢰관계를 해치는 작용을
함.
- 운송수입금 미납(징계사유 즈)은 미납 횟수가 26회에 이르고 액수도 적지 않으며, 운송수입금은 택시 운수회사의 재정과 운영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2010년 취업규칙 제46조 제12호의 당연해고사유에 해당
함.
- D에 대한 상해(징계사유 드)는 비록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벌금형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동료 직원에 대한 상해 행위는 회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근로자 간 신뢰관계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
판정 상세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의 해고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의 징계권 행사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처분을
함.
- 원고는 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함.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의 정당성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특히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제1심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던 사유 중 일부(징계사유 드, 브, ⑫ 중 2013. 7. 16.자 문자메시지 발송)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 ⑦(2010. 9. 22. C에 대한 폭언), 징계사유 ①(2010. 10. 30. C에 대한 폭언, 폭행), 징계사유 ②(2013. 3. 18. C에 대한 폭언)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유리한 일부 사정을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
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 위와 같은 일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의 징계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판단의 근거:
- 해고처분이 노측 및 사측 징계위원 3명씩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됨.
- 원고의 C에 대한 폭언, 폭행(징계사유 ⑦, ②)은 단순한 항의나 의견 개진을 넘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피고 회사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정상적인 경영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