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7.02
서울고등법원2019누64787
서울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9누647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
음.
- 참가인은 2016. 3. 16.경 "주정부지역 독점 디스트리뷰터 제안서" 초안을 작성한 후 원고 기술고문 D의 수정을 받았
음.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리 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전임자들이 확보한 46,523개 업체 중 회사 개요를 보유한 업체 9,592개를 선정하고, 그중 4,678 업체를 다시 선별하였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이 '신규고객 발굴로드맵'을 원고에게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문서는 참가인이 수습교육 후 정식 배치된 지 5일 만에 작성된 것
임.
- 원고는 참가인에게 신규 거래처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송할 것을 지시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문서작성능력 및 업무수행능력 저하 여부
- 쟁점: 참가인의 문서작성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었는지,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낮은지 여
부.
- 법리: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 주장을 배척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기술고문 D의 수정을 받았으나, 이는 기존 제안서의 세부적인 순서와 문구를 일부 고치거나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참가인의 문서작성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주장하는 '신규고객 발굴로드맵'의 '업무 매뉴얼'은 구체적인 선별 과정을 알기 어렵고, 세부 지침인 '신규 대리점 발굴을 위한 제안서 발송대상 업체 발췌 및 발송 로드맵'은 해고 이후에 작성되었
음.
- 참가인이 주장하는 선별 작업 과정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D의 지시에 따른 선별 작업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신규고객 발굴로드맵'이 수습교육 후 불과 5일 만에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이를 근거로 참가인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 스스로도 참가인에게 신규 거래처 대상 제안서 발송을 지시한 바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업무능력 부족 사유들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
함.
- 특히, 업무 매뉴얼의 불명확성, 세부 지침의 사후 작성, 그리고 원고 스스로의 지시 등을 근거로 참가인의 업무능력 저하 주장을 배척한 점은 부당해고 판단 시 사용자의 책임과 업무 지시의 명확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시사
함.
- 수습 기간 중 작성된 문서나 초기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보여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
음.
- 참가인은 2016. 3. 16.경 "주정부지역 독점 디스트리뷰터 제안서" 초안을 작성한 후 원고 기술고문 D의 수정을 받았
음.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리 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전임자들이 확보한 46,523개 업체 중 회사 개요를 보유한 업체 9,592개를 선정하고, 그중 4,678 업체를 다시 선별하였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이 '신규고객 발굴로드맵'을 원고에게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문서는 참가인이 수습교육 후 정식 배치된 지 5일 만에 작성된 것
임.
- 원고는 참가인에게 신규 거래처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송할 것을 지시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문서작성능력 및 업무수행능력 저하 여부
- 쟁점: 참가인의 문서작성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었는지,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낮은지 여
부.
- 법리: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 주장을 배척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기술고문 D의 수정을 받았으나, 이는 기존 제안서의 세부적인 순서와 문구를 일부 고치거나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참가인의 문서작성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주장하는 '신규고객 발굴로드맵'의 '업무 매뉴얼'은 구체적인 선별 과정을 알기 어렵고, 세부 지침인 '신규 대리점 발굴을 위한 제안서 발송대상 업체 발췌 및 발송 로드맵'은 해고 이후에 작성되었
음.
- 참가인이 주장하는 선별 작업 과정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D의 지시에 따른 선별 작업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신규고객 발굴로드맵'이 수습교육 후 불과 5일 만에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이를 근거로 참가인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 스스로도 참가인에게 신규 거래처 대상 제안서 발송을 지시한 바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