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8.04.16
부산지방법원2006구단3326
부산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6구단332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작업 중 발생한 폭행으로 인한 부상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작업 중 발생한 폭행으로 인한 부상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16. 부산 사상구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노무직으로 일하던 중 동료 근로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뇌좌상,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부상을 입
음.
- 원고는 2005. 6. 17. 피고에게 위 부상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8. 9. 작업시간 종료 후 발생한 폭행이며, 작업 중 의견대립과 관련한 감정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함.
- 원고와 B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7:00경 시멘트 포대 정리 작업 중 의견 충돌로 말다툼을
함.
- 17:40경 작업을 마치고 지하 주차장에서 B가 원고에게 시비를 걸며 싸움이 발생했고, B가 원고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
림. 원고도 B를 수회 때
림.
- 18:00경 1층 입구에서 다시 B가 원고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이 발생했으나 주위 만류로 끝
남.
- 18:30경 a개발 사무실에서 임금을 받으러 갔을 때에도 같은 이유로 싸움이 발생했으나 주위 만류로 끝
남.
- 세 번째 싸움 후 10분 경과 후 원고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출혈로 인한 응급수술을 받고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
음.
- B는 원고의 폭행으로 경미한 상해를 입
음.
- B는 원고 폭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B 폭행으로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
음.
- 그러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함.
- 이 사건 사고는 사업장 내에서 팀장인 원고와 팀원인 B 사이의 작업방식을 둘러싼 의견대립에서 비롯된 점, 의견대립 후 불과 40분 만에 업무 종료 직후 사업장을 벗어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점, 원고와 B가 이 사건 당일 전까지 서로 모르는 사이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관계가 없었던 점을 고려
함.
- 비록 원고와 B 사이에 세 차례 싸움이 있었고 원고도 B를 폭행했으나, B가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이 발생했고, 원고의 부상은 첫 번째 싸움 과정에서 B로부터 훨씬 많은 폭행을 당하여 입은 것으로 보이며, B는 경미한 상해를 입은 반면 원고는 뇌수술을 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
음.
- 원고가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에 가까운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볼 때 원고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정도로 보기는 어려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작업 중 발생한 폭행으로 인한 부상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16. 부산 사상구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노무직으로 일하던 중 동료 근로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뇌좌상,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부상을 입
음.
- 원고는 2005. 6. 17. 피고에게 위 부상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8. 9. 작업시간 종료 후 발생한 폭행이며, 작업 중 의견대립과 관련한 감정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함.
- 원고와 B는 이 사건 사고 당일 17:00경 시멘트 포대 정리 작업 중 의견 충돌로 말다툼을
함.
- 17:40경 작업을 마치고 지하 주차장에서 B가 원고에게 시비를 걸며 싸움이 발생했고, B가 원고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고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
림. 원고도 B를 수회 때
림.
- 18:00경 1층 입구에서 다시 B가 원고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이 발생했으나 주위 만류로 끝
남.
- 18:30경 a개발 사무실에서 임금을 받으러 갔을 때에도 같은 이유로 싸움이 발생했으나 주위 만류로 끝
남.
- 세 번째 싸움 후 10분 경과 후 원고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출혈로 인한 응급수술을 받고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
음.
- B는 원고의 폭행으로 경미한 상해를 입
음.
- B는 원고 폭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B 폭행으로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
음.
- 그러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함.
- 이 사건 사고는 사업장 내에서 팀장인 원고와 팀원인 B 사이의 작업방식을 둘러싼 의견대립에서 비롯된 점, 의견대립 후 불과 40분 만에 업무 종료 직후 사업장을 벗어나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점, 원고와 B가 이 사건 당일 전까지 서로 모르는 사이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관계가 없었던 점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