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5가단233431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 승무정지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판정 요지
부당 승무정지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1,590,0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
- 피고는 2015. 4. 11. 원고에게 노선 변경 전보명령(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
음.
-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며 승무를 거부하자, 피고는 2015. 4. 16. 원고에게 승무정지(이 사건 승무정지)를 하였
음.
-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2015. 6. 4. 이 사건 전보명령 및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전보 및 승무정지를 취소하고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
음.
- 피고는 2015. 8. 10.자로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를 취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승무정지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이는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승무정지처분이 취소된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의 승무정지 기간인 2015. 4. 16.부터 2015. 8. 9.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
다. 그러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임금의 범위 및 산정 방법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
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자체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승무정지 기간(2015. 4. 16. ~ 2015. 8. 9.)은 총 116일
임.
- 원고의 1일 임금은 2015년 1월분 임금(3,097,349원)을 기준으로 99,914원(=3,097,349원 ÷ 31일)으로 산정
함. 이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시간이 월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3개월 중 1일 평균 가장 적은 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한 2015년 1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
임.
- 따라서 미지급 임금은 11,590,024원(=99,914원 × 116일)
판정 상세
부당 승무정지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11,590,0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
- 피고는 2015. 4. 11. 원고에게 노선 변경 전보명령(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
음.
-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며 승무를 거부하자, 피고는 2015. 4. 16. 원고에게 승무정지(이 사건 승무정지)를 하였
음.
-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2015. 6. 4. 이 사건 전보명령 및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전보 및 승무정지를 취소하고 정상 근무 시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
음.
- 피고는 2015. 8. 10.자로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를 취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 승무정지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이는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당한 승무정지처분이 취소된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의 승무정지 기간인 2015. 4. 16.부터 2015. 8. 9.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
다. 그러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다.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임금의 범위 및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