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8가합5805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학생의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한 학교의 징계 정당성 및 총장의 불법행위 여부
판정 요지
학생의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한 학교의 징계 정당성 및 총장의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이 사건 징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 사유가 없어 무효가 아님을 판시
함.
- 피고 법인 및 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선정자 D은 E대학교 F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원고는 선정자 D의 아버지
임.
- 선정자 D은 기숙사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
음.
- 선정자 D은 2018. 9. 6. 자신 명의의 G에 "기숙사 사감 나랑 얘기하면서 내 허리랑 엉덩이 존나 만지더니 섹스어필인거 몰라줘서 벌점줬나 2주만에 퇴사하네"라는 글(이 사건 G 게시글)을 게시
함.
- 이 사건 대학교 교학과장은 2018. 9. 7. 선정자 D을 조사하였고, 피고 C(총장)은 이 과정에서 선정자 D에게 "경찰에 넘
겨. ...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 이하라고 하는데 이거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넘
겨. ... 이런 애는 우리 학교에 둘 수 없는 거
고. ...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너 징계절차를 할 거야." 등의 언사(이 사건 언사)를
함.
- 이 사건 대학교는 선정자 D에 대한 징계요청을 접수하고, 교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생상벌심의위원회를 구성
함.
- 학생상벌심의위원회는 선정자 D에게 두 차례 출석 통지하였으나, 선정자 D은 출석하지 않고 원고가 서면 소명서를 제출
함.
- 학생상벌심의위원회는 2018. 10. 1. 선정자 D의 이 사건 G 게시글 게시 행위가 학생 신분을 망각한 언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기정학 30일, 독후감 작성, 봉사활동을 명하는 징계(이 사건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 C은 2018. 10. 2. 이를 집행
함.
- 선정자 D은 이 사건 G 게시글 게시 행위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에서 형의 선고유예 유죄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쟁점: 이 사건 징계가 교무위원회가 아닌 학생상벌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점, 선정자 D에게 소명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은 점, 학생상벌심의위원회 구성이 위법한 점, 재심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절차적 위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학칙 제54조 제2항은 "징계는 교무위원회 의결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
함.
- 학칙 제54조 제1항은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위원회를 거쳐 징계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학칙 제63조 제1항은 학칙 시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
함.
-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 제3조는 학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는 학생상벌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
판정 상세
학생의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한 학교의 징계 정당성 및 총장의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이 사건 징계에 절차적, 실체적 위법 사유가 없어 무효가 아님을 판시
함.
- 피고 법인 및 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선정자 D은 E대학교 F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원고는 선정자 D의 아버지
임.
- 선정자 D은 기숙사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
음.
- 선정자 D은 2018. 9. 6. 자신 명의의 G에 "기숙사 사감 나랑 얘기하면서 내 허리랑 엉덩이 존나 만지더니 섹스어필인거 몰라줘서 벌점줬나 2주만에 퇴사하네"라는 글(이 사건 G 게시글)을 게시
함.
- 이 사건 대학교 교학과장은 2018. 9. 7. 선정자 D을 조사하였고, 피고 C(총장)은 이 과정에서 선정자 D에게 "경찰에 넘
겨. ...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 이하라고 하는데 이거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넘
겨. ... 이런 애는 우리 학교에 둘 수 없는 거
고. ...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너 징계절차를 할 거야." 등의 언사(이 사건 언사)를
함.
- 이 사건 대학교는 선정자 D에 대한 징계요청을 접수하고, 교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생상벌심의위원회를 구성
함.
- 학생상벌심의위원회는 선정자 D에게 두 차례 출석 통지하였으나, 선정자 D은 출석하지 않고 원고가 서면 소명서를 제출
함.
- 학생상벌심의위원회는 2018. 10. 1. 선정자 D의 이 사건 G 게시글 게시 행위가 학생 신분을 망각한 언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기정학 30일, 독후감 작성, 봉사활동을 명하는 징계(이 사건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 C은 2018. 10. 2. 이를 집행
함.
- 선정자 D은 이 사건 G 게시글 게시 행위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에서 형의 선고유예 유죄판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쟁점: 이 사건 징계가 교무위원회가 아닌 학생상벌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점, 선정자 D에게 소명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은 점, 학생상벌심의위원회 구성이 위법한 점, 재심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절차적 위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