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8.01.19
울산지방법원2017노399
울산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노39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 항소이유의 요지 7 이 사건 자구계획안은 <law_cite ref="근로기준법/_/20180119">근로기준법</law_cite>상의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는 점, L 이 사건 만근수당은 피고인 회사의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닐뿐더러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이 아닌 피고인 회사와 개별 근로자 사이의 개별 근로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소속 근로자인 D과 사이에 별도로 위 만근수당에 관한 근로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한 이상 만근수당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위 자구계획안만으로는 D에 대한 만근수당이 폐지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c 위 자구 계획안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 사이에 충분한 의견 교환의 기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자구계획안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