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77.09.28
대법원76누144
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누144 판결 면직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직위해제 후 당연퇴직 조치의 행정처분성 여부
판정 요지
직위해제 후 당연퇴직 조치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직위해제된 자가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여 당연퇴직된 경우, 이 당연퇴직은 직위해제 상태의 일정기간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며, 직위해제처분 외에 당연퇴직 조치가 별도의 행정처분이 되는 것은 아
님.
- 따라서 당연퇴직 인사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5. 2. 26.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4항에 따라 당연퇴직
됨.
- 원고는 1975. 3. 10.자로 대통령이 한 당연퇴직 인사발령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 조치의 행정처분성 여부
- 핵심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4항에 따른 당연퇴직은 직위해제처분에 의한 직위해제 상태가 일정 기간 존속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상태의 일정 기간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에 불과
함.
- 판단: 직위해제처분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면 당연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직위해제처분 외에 당연퇴직의 행정처분이 있는 것은 아
님.
- 결론: 원고가 당연퇴직 인사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4항: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 퇴직된다."
-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누11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에 따른 당연퇴직이 별도의 행정처분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위해제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어야 함을 시사
함.
- 소송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공무원 당연퇴직 관련 소송 제기 시 유의해야 할 점을 보여줌.
판정 상세
직위해제 후 당연퇴직 조치의 행정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직위해제된 자가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여 당연퇴직된 경우, 이 당연퇴직은 직위해제 상태의 일정기간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며, 직위해제처분 외에 당연퇴직 조치가 별도의 행정처분이 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당연퇴직 인사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5. 2. 26.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4항에 따라 당연퇴직
됨.
- 원고는 1975. 3. 10.자로 대통령이 한 당연퇴직 인사발령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 조치의 행정처분성 여부
- 핵심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4항에 따른 당연퇴직은 직위해제처분에 의한 직위해제 상태가 일정 기간 존속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상태의 일정 기간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에 불과
함.
- 판단: 직위해제처분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면 당연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직위해제처분 외에 당연퇴직의 행정처분이 있는 것은 아님.
- 결론: 원고가 당연퇴직 인사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4항: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 퇴직된다."
-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누11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에 따른 당연퇴직이 별도의 행정처분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위해제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어야 함을 시사
함.
- 소송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공무원 당연퇴직 관련 소송 제기 시 유의해야 할 점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