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17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1608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0가합116082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판정 요지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상파 방송사 계열의 지역방송사
임.
- 원고는 2016. 3. 3.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7. 12. 26.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해임
됨.
- 피고의 정관은 이사의 임기를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정하고 있
음.
- 피고는 원고 해임 사유로 '조직통할능력 부족, 장기간 방송파행 책임, 경영능력 부재, 사원에 대한 저급한 조롱행위로 인한 회사 명예와 신뢰 실추, 부당노동행위 등의 실정법 위반'을 제시
함.
- 원고 취임 이전부터 피고 지부노조와 경영진 간 갈등이 존재하였고, 원고 취임 후 인사발령을 계기로 원고와 피고 지부노조 간 갈등이 심화
됨.
- 원고는 피고 지부노조 지부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지부장 J에 대한 징계를 주도
함.
- 지부장 J에 대한 징계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었고, 원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
됨.
- 원고는 시위 중인 지부노조원들에게 혀를 내밀고 고개를 흔들며 조롱하는 행동을 하여 언론에 보도
됨.
- 본부노조 및 피고 지부노조는 2017. 9. 4. 총파업에 돌입하여 방송 파행이 발생
함.
- K단체 이사회는 2017. 12. 21. 및 2017. 12. 28. 원고를 포함한 지역 방송사 사장 전원 해임을 논의·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해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
-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임기 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하여 주주의 지배권과 이사의 경영자 지위 안정을 조화시키고 있
음.
- '정당한 이유'는 주주와 이사 간 단순한 신뢰 상실을 넘어,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중요한 사업계획 실패 등으로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된 경우 등 경영자로서 업무 집행에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
함.
-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그 부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 지부노조와 지속적인 갈등을 빚었고, 그 과정에서 지부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여 노사관계를 악화시킨 점을 지적
함.
- 원고가 지부장 징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을 확인
함.
- 원고가 징계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을 조롱하는 태도를 취하여 노사갈등을 격화시키고 신뢰 관계 회복을 어렵게 한 점,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공영방송사인 피고의 신뢰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
판정 상세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상파 방송사 계열의 지역방송사
임.
- 원고는 2016. 3. 3.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7. 12. 26.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해임
됨.
- 피고의 정관은 이사의 임기를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정하고 있
음.
- 피고는 원고 해임 사유로 '조직통할능력 부족, 장기간 방송파행 책임, 경영능력 부재, 사원에 대한 저급한 조롱행위로 인한 회사 명예와 신뢰 실추, 부당노동행위 등의 실정법 위반'을 제시
함.
- 원고 취임 이전부터 피고 지부노조와 경영진 간 갈등이 존재하였고, 원고 취임 후 인사발령을 계기로 원고와 피고 지부노조 간 갈등이 심화
됨.
- 원고는 피고 지부노조 지부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지부장 J에 대한 징계를 주도
함.
- 지부장 J에 대한 징계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되었고, 원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
됨.
- 원고는 시위 중인 지부노조원들에게 혀를 내밀고 고개를 흔들며 조롱하는 행동을 하여 언론에 보도
됨.
- 본부노조 및 피고 지부노조는 2017. 9. 4. 총파업에 돌입하여 방송 파행이 발생
함.
- K단체 이사회는 2017. 12. 21. 및 2017. 12. 28. 원고를 포함한 지역 방송사 사장 전원 해임을 논의·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해임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유무
-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임기 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하여 주주의 지배권과 이사의 경영자 지위 안정을 조화시키고 있
음.
- '정당한 이유'는 주주와 이사 간 단순한 신뢰 상실을 넘어,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중요한 사업계획 실패 등으로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된 경우 등 경영자로서 업무 집행에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
함.
-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그 부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