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9.01
서울남부지방법원2016노37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노3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죄 성립 요건 및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죄 성립 요건 및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 원심의 일반교통방해죄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유죄 판단을 유지
함.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7. 9. 밤 9:20경부터 다음 날 오후 3:30경까지 부산에서 진행된 '2차 G' 시위에 참가
함.
- 이 시위는 부산역 광장에서 P 앞 노상까지 약 4.2km 구간을 행진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는 방식으로 진행
됨.
- 경찰은 2011. 7. 9. 밤 11:05경부터 다음 날 00:26경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자진해산요청 및 해산명령을
함.
- 해산명령 시 경찰은 '미신고 집회', '불법적 행진(시도)', '불법 도로점거' 등을 해산 사유로 고지
함.
- 피고인은 2011. 7. 10. 0시경 P 앞에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그 이전에 행해진 경찰의 해산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죄 성립 요건
- 법리: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장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함.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경찰은 2011. 7. 9. 밤 11:05경에만 해산사유를 '미신고 집회'로 고지하였고, 그 이후 해산명령 시에는 '불법적 행진(시도)'나 '불법 도로점거'로만 고지
함.
- 피고인이 해산사유를 '미신고 집회'로 고지한 유일한 해산명령(2011. 7. 9. 밤 11:05경)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피고인이 들었을 수 있는 해산사유('불법적 행진'이나 '불법 도로점거')가 정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해산사유를 '금지된 야간 시위이자 미신고 집회임'으로 특정하고 적용법조를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 2호, 제6조 제1항'으로만 특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들었던 해산사유가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해산명령불응이 집시법 제20조 제2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이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판정 상세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죄 성립 요건 및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 원심의 일반교통방해죄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유죄 판단을 유지
함.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7. 9. 밤 9:20경부터 다음 날 오후 3:30경까지 부산에서 진행된 '2차 G' 시위에 참가
함.
- 이 시위는 부산역 광장에서 P 앞 노상까지 약 4.2km 구간을 행진하며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는 방식으로 진행
됨.
- 경찰은 2011. 7. 9. 밤 11:05경부터 다음 날 00:26경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자진해산요청 및 해산명령을
함.
- 해산명령 시 경찰은 '미신고 집회', '불법적 행진(시도)', '불법 도로점거' 등을 해산 사유로 고지
함.
- 피고인은 2011. 7. 10. 0시경 P 앞에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그 이전에 행해진 경찰의 해산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죄 성립 요건
- 법리: 집시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장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함.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경찰은 2011. 7. 9. 밤 11:05경에만 해산사유를 '미신고 집회'로 고지하였고, 그 이후 해산명령 시에는 '불법적 행진(시도)'나 '불법 도로점거'로만 고지
함.
- 피고인이 해산사유를 '미신고 집회'로 고지한 유일한 해산명령(2011. 7. 9. 밤 11:05경)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피고인이 들었을 수 있는 해산사유('불법적 행진'이나 '불법 도로점거')가 정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해산사유를 '금지된 야간 시위이자 미신고 집회임'으로 특정하고 적용법조를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 2호, 제6조 제1항'으로만 특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들었던 해산사유가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해산명령불응이 집시법 제20조 제2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