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3. 22. 선고 2020구단7660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동정맥 기형 파열, 뇌실질내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동정맥 기형 파열, 뇌실질내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상 재해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4. 19.부터 한국환경공단 C지역본부 과장으로 폐기물부담금 부과 업무를 수행
함.
- 2019. 6. 21. 워크숍 저녁식사 후 쓰러져 '대뇌동정맥 기형 파열, 뇌실질내출혈'(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2019. 7. 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2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근거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추단될 수 있
음.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사적인 생활 요인이 관여된 경우까지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 판단:
- 업무시간: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8시간 45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10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41분으로, 이 사건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 비추어 볼 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실제 업무시간 증가 주장: 원고가 업무시간 외 자택에서 업무를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사건 상병 발생일에 근접한 시기에 자택 근무 기록이 없고, 원고 진술 및 증인 D의 증언은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부족
함.
- 업무량 증가 및 스트레스: 2019. 4. 5. 동료 직원의 파견으로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폐기물부담금 정기부과 업무의 특성상 민원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인원 감축 전후로 원고의 업무시간이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간 전체 업무시간이 길지 않
음. 또한, 4일 15시간의 연가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업무 집중 시기: 뇌출혈이 발생한 2019년 6월경은 폐기물부담금 부과 업무가 폭발적으로 집중되는 시기가 아
님.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여부: 일상 업무시간 중 집중도가 높고 항의성 민원 전화가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로 보기 어려
움.
-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시간이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이 적응하기 어렵게 바뀌었다고 볼 증거도 없
음.
- 기존 질환(뇌동정맥 기형): 원고의 뇌출혈 원인은 선천적인 뇌동정맥 기형이며,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있
판정 상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동정맥 기형 파열, 뇌실질내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상 재해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4. 19.부터 한국환경공단 C지역본부 과장으로 폐기물부담금 부과 업무를 수행
함.
- 2019. 6. 21. 워크숍 저녁식사 후 쓰러져 '대뇌동정맥 기형 파열, 뇌실질내출혈'(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2019. 7. 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1. 2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근거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8. 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추단될 수 있
음. 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사적인 생활 요인이 관여된 경우까지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 판단:
- 업무시간: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8시간 45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10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41분으로, 이 사건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에 비추어 볼 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실제 업무시간 증가 주장: 원고가 업무시간 외 자택에서 업무를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 사건 상병 발생일에 근접한 시기에 자택 근무 기록이 없고, 원고 진술 및 증인 D의 증언은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부족
함.
- 업무량 증가 및 스트레스: 2019. 4. 5. 동료 직원의 파견으로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폐기물부담금 정기부과 업무의 특성상 민원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인원 감축 전후로 원고의 업무시간이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간 전체 업무시간이 길지 않
음. 또한, 4일 15시간의 연가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