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10.13
대법원92다24462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4462 판결 해임결의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징계해임 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및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판정 요지
징계해임 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및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징계심사위원회의 권고사직결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해임한 경우, 징계해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그러나 징계해임에 대해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12년 8개월이 지난 후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공사에 근무하던 중 1978. 6. 16. 전기수용가로부터 금 56,000원을 수뢰한 비위로 징계심사위원회에 회부
됨.
- 징계심사위원회는 1978. 7. 5.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원면직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사직 결의를
함.
- 원고는 1978. 7. 5.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다시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임을 결의하고 원고를 징계해임
함.
- 징계심사위원회는 권고사직 결의 당시 사정기관으로부터 이견 제시가 있을 경우 재심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1978. 7. 5. 사정기관으로부터 재심의 요구가 있자 징계해임을 결의
함.
- 원고는 징계해임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
함.
- 유사한 비위사실로 징계해임되거나 의원면직된 다른 근로자들 중 일부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
음.
- 원고는 징계해임일로부터 12년 8개월이 지난 1991. 3. 6.에 이르러 이 사건 징계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임 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사직결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해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소로써 징계해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피고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해임하였다면 징계해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이 옳지 않다고 판단
함.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징계해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징계해임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12년 8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
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와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명확히 제시
함.
- 사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해임한 경우, 근로자는 징계해임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
판정 상세
징계해임 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및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징계심사위원회의 권고사직결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해임한 경우, 징계해임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그러나 징계해임에 대해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12년 8개월이 지난 후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공사에 근무하던 중 1978. 6. 16. 전기수용가로부터 금 56,000원을 수뢰한 비위로 징계심사위원회에 회부
됨.
- 징계심사위원회는 1978. 7. 5.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원면직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사직 결의를
함.
- 원고는 1978. 7. 5.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다시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임을 결의하고 원고를 징계해임
함.
- 징계심사위원회는 권고사직 결의 당시 사정기관으로부터 이견 제시가 있을 경우 재심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1978. 7. 5. 사정기관으로부터 재심의 요구가 있자 징계해임을 결의
함.
- 원고는 징계해임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
함.
- 유사한 비위사실로 징계해임되거나 의원면직된 다른 근로자들 중 일부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
음.
- 원고는 징계해임일로부터 12년 8개월이 지난 1991. 3. 6.에 이르러 이 사건 징계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임 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사직결의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해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소로써 징계해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피고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해임하였다면 징계해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이 옳지 않다고 판단
함.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징계해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