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23
서울고등법원2024누46639
서울고등법원 2025. 1. 23. 선고 2024누466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년 이후 참가인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한 차례 갱신 후 다시 근로계약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절
함.
- 원고는 참가인 소속 다른 근로자들과 갈등을 겪었으며, 인사평가 결과가 저조하였
음.
- 원고는 관리팀장 J를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하였으나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으로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은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고령자 근무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2차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갱신 여부를 참가인의 재량에 맡기고 있
음.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수회에 걸쳐 갱신된 것이 아니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 대표이사의 언행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수행한 외포장 업무는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여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가 우려되는 성격의 업무이므로, 업무 내용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 법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은 해고와 구별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외포장팀 팀장 G 및 팀원 M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
음.
- 참가인의 외포장팀은 근무인원이 적고 협업이 필수적이므로, 근로자들 사이의 갈등은 직장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년 이후 참가인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한 차례 갱신 후 다시 근로계약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절
함.
- 원고는 참가인 소속 다른 근로자들과 갈등을 겪었으며, 인사평가 결과가 저조하였
음.
- 원고는 관리팀장 J를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하였으나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으로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은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고령자 근무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2차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갱신 여부를 참가인의 재량에 맡기고 있
음.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수회에 걸쳐 갱신된 것이 아니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 대표이사의 언행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수행한 외포장 업무는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여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가 우려되는 성격의 업무이므로, 업무 내용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