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1.30
대전고등법원 (청주)2023나51568
대전고등법원 (청주) 2023. 11. 30. 선고 2023나51568 판결 해고무효확인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 피고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 비법인사단이
다. 2) 원고는 2018. 12. 19.경 피고와 계약기간 2018. 12. 19.부터 퇴직일까지, 임금 연봉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
다. 나. 당사자 관계 및 피고의 관리방식 변경
- 피고는 2020. 6. 3. 자치관리 방식으로 관리하여 오던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2020. 7. 14.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계약기간 2020. 8. 1.부터 2023. 7. 31.까지로 하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