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5. 27. 선고 2020구합7231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전화상담사의 불친절 및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 2020구합72317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김병영
[변론종결] 2021. 4. 22.
[판결선고] 2021. 5. 27.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6.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D 병합 주식회사 B 부당정직 및 부당근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1,7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E로부터 고객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고, 원고는 2018. 7. 5. 참가인에 입사하여 전화상담사로서 고객상담 업무를 맡고 있
다. 나. (1) 참가인은 2019. 10.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9. 6. 17.부터 2019.8.30. 까지 업무 숙지 미흡, 불친절로 불완전한 근로제공을 하여 총 7건의 불친절 민원을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타직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참가인의 이미지를 실추시켰 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유로 취업규칙 제70조 제3호(직무를 유기하였을 때) 사.목(고의 또는 부적절, 부주의한 업무처리로 회사업무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킨 행위), 아.목(기타 지침 위반 등 불량한 직무수행을 한 행위), 제4호(업무에 태만하였을 때) 사.목(기타 업무 관련 태만 및 불량)에 근거하여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그 징계시행일자는 2019. 10. 22. 2019. 10. 29., 2019. 10. 30.로 하였
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에게 재심요청을 하였
다. 참가인은 재심절차를 거쳐 2019. 10. 14.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는 이유로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하되, 징계시행일자를 2019. 10. 15.부터 2019. 10. 17.까지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신처분'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9. 10. 21.부터 2019. 11. 1.까지 무단결근하였다'는 사유로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근신처분과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F, G).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2. 2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C, D),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26.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11, 14,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근신처분에 관하여 (1) 원고는 참가인의 지시 내지 업무지침에 따라 참가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객상담을 하였을 뿐이고, 참가인은 고객의 불만 사항에 대하여 업무지침의 개선 노력 없이 무조건 상담사의 잘못으로 몰아갔
다. 원고가 참가인의 친절 교육 등을 거부하였다거나 개선의 정이 없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다. (2) 참가인이 재심절차에서 이 사건 근신처분의 징계시행일자를 변경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중징계를 받은 것과 같으므로, 그 징계양정이 부당하
다. (3) 참가인은 징계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에 원고에게 그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
다. 따라서 그 징계절차가 위법하
다. 나. 이 사건 정직처분에 관하여 (1) 참가인은 원고의 병가신청에 대하여 1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 2 입원 치료기간, 3 이로 인해 출근할 수 없는 사실만 확인하면 충분함에도 원고가 병명을 가린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무단결근 처리하였
다. 이는 원고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자유로운 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