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7가단25519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는 2012. 10. 16. 설립되어 항공운수지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법인
임.
- 2015. 3.경 피고 B는 사업부문별로 회사를 분할하여 피고 C이 설립되었고, 피고 B의 해당 분야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
함.
- 원고는 2013. 8. 1. 피고 B에 입사하여 정비지원사업본부 항공기정비지원1팀 캐빈정비 부서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4. 5.경 피고 B의 휴일 축소 방침에 항의하고, 2014. 6.경 F지부에 조합원으로 가입
함.
- G(피고 B 캐빈정비 그룹장)은 2014. 8. 8.경 원고에게 단체활동 자제 및 동요 금지 문서를 교부하고 서명하게
함.
- G은 2014. 12. 17.경 원고에게 노동조합 활동 중단을 종용하며 불응 시 사퇴, 권고사직을 시사
함.
- H(피고 B 정비지원사업본부 본부장)는 2014. 12. 18.경 원고에게 노동조합 활동 지속 시 힘으로 억제하겠다고 말
함.
- G과 H의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부당노동행위)으로 각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
됨.
- 원고는 2015. 1. 1.자 인사조치에 따라 캐빈정비 부서에서 캐빈수리 부서로 소속이 변경
됨.
- 피고 B 분할 후 원고는 2015. 4. 1.자로 피고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C 소속으로 캐빈수리 부서 업무를 계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부서 배치전환 및 회사 분할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
됨.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 원고의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를 다른 현장으로 전보할 수 있으며 근로조건은 전보된 현장에 따라 조정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
음.
- 피고 B는 2014. 5. 29.경부터 현장직원 순환근무 제도를 실시하여 부서 간 인사이동이 있어
옴.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는 2012. 10. 16. 설립되어 항공운수지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법인
임.
- 2015. 3.경 피고 B는 사업부문별로 회사를 분할하여 피고 C이 설립되었고, 피고 B의 해당 분야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
함.
- 원고는 2013. 8. 1. 피고 B에 입사하여 정비지원사업본부 항공기정비지원1팀 캐빈정비 부서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4. 5.경 피고 B의 휴일 축소 방침에 항의하고, 2014. 6.경 F지부에 조합원으로 가입
함.
- G(피고 B 캐빈정비 그룹장)은 2014. 8. 8.경 원고에게 단체활동 자제 및 동요 금지 문서를 교부하고 서명하게
함.
- G은 2014. 12. 17.경 원고에게 노동조합 활동 중단을 종용하며 불응 시 사퇴, 권고사직을 시사
함.
- H(피고 B 정비지원사업본부 본부장)는 2014. 12. 18.경 원고에게 노동조합 활동 지속 시 힘으로 억제하겠다고 말
함.
- G과 H의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부당노동행위)으로 각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
됨.
- 원고는 2015. 1. 1.자 인사조치에 따라 캐빈정비 부서에서 캐빈수리 부서로 소속이 변경
됨.
- 피고 B 분할 후 원고는 2015. 4. 1.자로 피고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C 소속으로 캐빈수리 부서 업무를 계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부서 배치전환 및 회사 분할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
짐.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
됨.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