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 16. 선고 2014가단207206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0,970,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5. 4.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D지점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
음.
- 위임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 이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할 수 없고, '위임직 운용규정'에 따른 해지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원고는 고용계약이 아닌 민법 제680조에 의한 위임계약에 따른 자유직업 종사자임을 명시하였
음.
- 피고는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추심 업무 수행을 지시하고, 원고 등은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할당받은 채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법적 조치 등 필요한 경우 피고의 결재를 받았
음.
- 원고 등은 외근이나 출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9:00 출근, 18:00 퇴근하였고, 피고는 출근 여부 점검, 업무집중시간 운영, 외근/출장 시 사전 보고 및 사후 내용 등록, 연장/휴일근무 지시 등을 통해 근무를 관리하였
음.
- 피고는 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업무 지침 전달, 채권회수 목표 독려, 업무사고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였
음.
- 피고는 원고 등에게 매월 개인별 채권회수 예상명세서 제출, 구체적 추심 업무 목표 부여, 매일 업무수행상황 전산 입력 및 점검을 통해 실적을 관리하였
음.
- 피고는 목표달성률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하고, 실적 우수자에게 신규 채권을 추가 배당하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경고장 발송 또는 위임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였
음.
- 원고 등은 고정급이나 기본급 없이 목표달성률 등에 따라 계산된 수수료를 지급받았
음.
- 피고는 원고 등에게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집기 및 비품을 제공하고, 우편요금, 서류 발급비용, 주차비, 사무실 전화 사용료 등 각종 비용을 보전해주었음 (단, 외근 및 출장 시 교통비나 식대는 원고 등이 부담).
- 원고 등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 등 수수료 소득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 관계 판단 시, 사용자의 업무 내용 지정 및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력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판정 상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0,970,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5. 4.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D지점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
음.
- 위임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 이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할 수 없고, '위임직 운용규정'에 따른 해지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원고는 고용계약이 아닌 민법 제680조에 의한 위임계약에 따른 자유직업 종사자임을 명시하였
음.
- 피고는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추심 업무 수행을 지시하고, 원고 등은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할당받은 채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법적 조치 등 필요한 경우 피고의 결재를 받았
음.
- 원고 등은 외근이나 출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9:00 출근, 18:00 퇴근하였고, 피고는 출근 여부 점검, 업무집중시간 운영, 외근/출장 시 사전 보고 및 사후 내용 등록, 연장/휴일근무 지시 등을 통해 근무를 관리하였
음.
- 피고는 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업무 지침 전달, 채권회수 목표 독려, 업무사고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였
음.
- 피고는 원고 등에게 매월 개인별 채권회수 예상명세서 제출, 구체적 추심 업무 목표 부여, 매일 업무수행상황 전산 입력 및 점검을 통해 실적을 관리하였
음.
- 피고는 목표달성률에 따라 수수료율을 달리하고, 실적 우수자에게 신규 채권을 추가 배당하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경고장 발송 또는 위임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였
음.
- 원고 등은 고정급이나 기본급 없이 목표달성률 등에 따라 계산된 수수료를 지급받았
음.
- 피고는 원고 등에게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집기 및 비품을 제공하고, 우편요금, 서류 발급비용, 주차비, 사무실 전화 사용료 등 각종 비용을 보전해주었음 (단, 외근 및 출장 시 교통비나 식대는 원고 등이 부담).
- 원고 등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 등 수수료 소득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 관계 판단 시, 사용자의 업무 내용 지정 및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력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