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1
서울고등법원2017누34072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7누34072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 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및 근로자성, 구제이익 유무
판정 요지
부당 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및 근로자성, 구제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사실관계
- 참가인들은 2015. 1. 1.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M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전보 조치를 하였고, 참가인들은 이에 대해 부당전보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전보를 부당전보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M을 대표이사로, N를 상임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M, N 등에 의해 근로계약이 체결된 참가인들은 원고의 적법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들이 상급 단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다시 구제신청을 한 것은 중복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이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및 구제이익 유무
- 쟁점: M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정판결이 참가인들의 근로자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
부.
- 법리: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은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어 대세적 효력이 없고,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
함.
- 판단:
- M을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
음.
- 설령 그러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며, 피고 및 참가인들을 포함한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M이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한 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따라서 참가인들은 원고의 적법한 근로자이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은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과는 달리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으므로 대세적 효력이 없
음. 이중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인지 여부 및 구제이익 유무
- 쟁점: 참가인들이 상급 단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구제신청을 통한 임금 상당액 지급 요구가 이중 지급에 해당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
부.
- 법리: 구제신청의 목적은 부당전보로 인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이며, 이를 다른 곳에서 지급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
음.
-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들이 구제신청으로 구하는 '이 사건 각 전보가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판정 상세
부당 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의 적법성 및 근로자성, 구제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사실관계
- 참가인들은 2015. 1. 1.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M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전보 조치를 하였고, 참가인들은 이에 대해 부당전보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전보를 부당전보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M을 대표이사로, N를 상임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M, N 등에 의해 근로계약이 체결된 참가인들은 원고의 적법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들이 상급 단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다시 구제신청을 한 것은 중복 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이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및 구제이익 유무
- 쟁점: M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정판결이 참가인들의 근로자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
부.
- 법리: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은 상법 제190조가 준용될 근거가 없어 대세적 효력이 없고,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
함.
- 판단:
- M을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
음.
- 설령 그러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며, 피고 및 참가인들을 포함한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M이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한 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따라서 참가인들은 원고의 적법한 근로자이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