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338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합533868 판결 해고무효확인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임원 해임처분의 효력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임원 해임처분의 효력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멘트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3. 4. 10. 피고의 상무로서 건재사업부문 강원본부장에 위촉되었다가 2013. 11. 16. 퇴사
함.
- 피고는 2013. 9.경 경영악화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3. 10.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
음.
- 피고는 2013. 11. 4. 조직개편 및 임원 인력조정 등을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12명의 임원을 해임하는 '이 사건 해임처분'을 법원으로부터 허가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발령일(2013. 11. 30.)에 앞서 2013. 11. 16. 피고에서 퇴사
함.
- 원고는 퇴사 후 2년 7개월이 지난 2016. 6. 10.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함.
- 원고가 퇴사 후 2년 7개월이 지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경영위기 상황과 다른 임원들의 유사 소송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
음.
- 다만,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원고는 피고의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 하에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위임전결 권한을 통해 재량권을 부여받았고, 사업부문별 독자성이 보장되는 운영 형태에서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되었을 것으로 추단
됨.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보수 수준, 차량 및 골프회원권 제공 등 일반 근로자와 대비되는 처우는 임원과의 신임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
됨.
- 원고는 일반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상의 규율을 별도로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계열사 임원으로서 지위를 겸직한 점 등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작용
함.
- 원고가 실제 임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사정을 밝히지 못
함.
- 따라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임원 해임처분의 효력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멘트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3. 4. 10. 피고의 상무로서 건재사업부문 강원본부장에 위촉되었다가 2013. 11. 16. 퇴사
함.
- 피고는 2013. 9.경 경영악화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2013. 10.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
음.
- 피고는 2013. 11. 4. 조직개편 및 임원 인력조정 등을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12명의 임원을 해임하는 '이 사건 해임처분'을 법원으로부터 허가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발령일(2013. 11. 30.)에 앞서 2013. 11. 16. 피고에서 퇴사
함.
- 원고는 퇴사 후 2년 7개월이 지난 2016. 6. 10.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함.
- 원고가 퇴사 후 2년 7개월이 지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경영위기 상황과 다른 임원들의 유사 소송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음.
- 다만,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원고는 피고의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 하에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위임전결 권한을 통해 재량권을 부여받았고, 사업부문별 독자성이 보장되는 운영 형태에서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되었을 것으로 추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