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18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431
수원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73431 판결 감봉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년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6. 11. 25.부터 B병원 인사계획과장으로 재직
함.
- 피고는 2017. 12. 27. 원고에게 폭행, 사적 지시, 품위유지 의무 위반(모욕)을 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8. 10.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폭행):
- C 및 인사행정과 병사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C의 기록, D의 진술, G, H, I 등 병사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폭행 사실이 인정
됨.
- C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찬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에 해당하며, 당시 분위기와 무관하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
임.
- 제2 징계사유(사적 지시):
- 공무원이 직무상 하급자에게 직무 외의 일을 하도록 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려면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부당한 일을 하도록 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햄버거 제작 지시의 경우, 원고의 진술 및 E의 진술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려
움.
- 타이레놀 구매 부탁의 경우, 원고가 대금을 지급하였고, F이 쉽게 구매할 수 있었으며, E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모욕):
-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임.
- 주임원사를 지칭하여 "앞방 늙은이 왜 또 저러냐"라고 말한 것은 주임원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하여 품위유지 의무 위반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모욕죄 관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제2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 원고가 C, H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는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상 감경요소에 해당
함. (피고의 강요 주장 부인됨)
- 원고는 12년간 성실하게 복무하였고 별다른 징계 이력이 없
음.
- 제3 징계사유는 업무 과정에서 주임원사와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한 우발적 행위로 보
임.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년 육군 장교로 임관하여 2016. 11. 25.부터 B병원 인사계획과장으로 재직
함.
- 피고는 2017. 12. 27. 원고에게 폭행, 사적 지시, 품위유지 의무 위반(모욕)을 사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8. 10.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폭행):
- C 및 인사행정과 병사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C의 기록, D의 진술, G, H, I 등 병사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폭행 사실이 인정
됨.
- C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찬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에 해당하며, 당시 분위기와 무관하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
임.
- 제2 징계사유(사적 지시):
- 공무원이 직무상 하급자에게 직무 외의 일을 하도록 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려면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부당한 일을 하도록 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햄버거 제작 지시의 경우, 원고의 진술 및 E의 진술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려
움.
- 타이레놀 구매 부탁의 경우, 원고가 대금을 지급하였고, F이 쉽게 구매할 수 있었으며, E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제2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 제3 징계사유(모욕):
-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임.
- 주임원사를 지칭하여 "앞방 늙은이 왜 또 저러냐"라고 말한 것은 주임원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하여 품위유지 의무 위반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모욕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