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468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688 해고무효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가합2375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6. 12. 23.
[주 문]
-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과 다음 나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
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1. 2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8,771,774원과, 2016. 4. 20.부터 원고의 복직일 전일까지 월 5,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
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5,552,800원 및 2015. 12. 20.부터 원고의 복직일 전일 또는 원고의 주식회사 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퇴사일 또는 2016. 4. 19. 중 최우선 도래일까지는 월 3,879,440원의, 그 다음날부터 원고의 복직일 전일까지는 월 5,542,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종합건설업, 플랜트 및 각종 설비의 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
다. 원고는 2004.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산업플랜트 사업본부,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실 안전환경그룹을 거쳐 2013. 9. 16.부터 산업플랜트사업 영업그룹에서 영업차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다. 나. 원고는 2014. 12. 23. 피고의 '2014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D/D(성과/역 량) 등급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인사평가'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10:00경 인사평가 담당 임원인 C 전무의 집무실에서 C 전무와 이 사건 인사평가 결과에 관하여 면담하면서, "전무님도 낙하산으로 오셨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나를 평가하십니까, 전무님께서 먼저 나가세요". "L 현장에서 회사에 수백억 손실을 끼친 사람도 있는데 왜 내가 나 가야 합니까?" 등의 내용을, 집무실 밖에 있는 직원들에게 들릴 수 있을 정도의 고성으로 말하였
다. 다. 원고는 같은 날 지역단위 노동조합인 '(주)B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조합원 원고와 M 2명),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
다. 라. 원고는 2014. 12. 26.경 꾸준한 영업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입찰참여 사업그룹이관을 통한 수주활동에 적극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평가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 위 재심청구서에 2014년 한 해 동안의 입찰 참여성과, 프로젝트 이관 성과 및 영업정보 수집 성과와 관련한 서류를 첨부하였
다. 마.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14. 12. 29.경 원고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4일 후인 2015. 1.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
다.
바. 원고가 개인 상병을 이유로 출석일자 변경을 요청하자 피고는 2015. 1. 2. 인사위원회 개최일을 2015. 1. 8. 14:00로 변경하였
다. 사.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1. 5.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공문에는 .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성원, 조합원 수, 설립 목적 등의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는 피고의 인사권에 관련된 사안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
다. 아. 원고가 2015. 1. 6. 인사위원회 개최일의 변경을 다시 요청하자, 피고는 인사위원회 개최일을 2015. 1. 12. 14:00로 변경하였
다. 자. 이후에도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등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21. 원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의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