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24
대전지방법원2014구합795
대전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구합795 판결 해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원 임용 비위 관련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원 임용 비위 관련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년부터 교사로 근무하다 2012년 충남 E교육지원청 F로 임용
됨.
- 피고는 원고가 2011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서 사전에 시험문제를 제공받고 합격한 비위행위(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3조, 제55조 위반)를 저질렀다며 2013. 7. 26.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1,600만 원)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3. 11. 18. 위원회는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2014. 7. 1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6. 12. 항소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법원은 원고가 돈을 주고 사전에 시험문제를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한 점, 교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공정성,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위법행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비위행위로 교육전문직 인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지적
함.
- 또한, 다른 부정응시자들과 달리 원고는 논술 및 면접 평가 문제를 모두 유출받았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도 많아 차등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H의 강압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
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원고의 비위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어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기준에 해당하고, 인사 관련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
함.
- 징계부가금 또한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상 수수액의 4~5배를 부과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징계부가금은 수수액의 1배인 1,600만 원으로 적정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42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 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 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징계부가금)
-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의 고발)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3. 2.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기준'
판정 상세
교원 임용 비위 관련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년부터 교사로 근무하다 2012년 충남 E교육지원청 F로 임용
됨.
- 피고는 원고가 2011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서 사전에 시험문제를 제공받고 합격한 비위행위(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3조, 제55조 위반)를 저질렀다며 2013. 7. 26.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1,600만 원)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3. 11. 18. 위원회는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2014. 7. 1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6. 12. 항소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법원은 원고가 돈을 주고 사전에 시험문제를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한 점, 교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공정성,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위법행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비위행위로 교육전문직 인사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지적
함.
- 또한, 다른 부정응시자들과 달리 원고는 논술 및 면접 평가 문제를 모두 유출받았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도 많아 차등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H의 강압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
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원고의 비위행위는 '성실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어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기준에 해당하고, 인사 관련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
함.
- 징계부가금 또한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상 수수액의 4~5배를 부과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징계부가금은 수수액의 1배인 1,600만 원으로 적정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