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9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7455
서울행정법원 2021. 4. 29. 선고 2020구합57455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항공운송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참가인 노동조합은 참가인 회사의 일반직 근로자 약 10,000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
임.
- 원고는 공공부문과 운수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회사의 일반직 근로자 약 130명이 원고 지부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
음.
-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8. 12. 26. 참가인 회사와 2018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도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
음.
- 2019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원고는 교섭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참가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
함.
- 원고는 2019. 6. 5. 참가인 회사에 원고에게도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항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2018년도 단체협약에 원고가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회신
함.
-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9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원고의 임금교섭 요구안 중 일부를 검토하였으나,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항 적용 요구는 수용하지 않
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중 2018년도 단체협약 관련 부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2019년도 임금협약 관련 부분은 시정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하거나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참가인 노동조합이 2019년도 임금협약 교섭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항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보충협약 체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
부.
- 법리:
- 노동조합법은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함(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
-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의 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절차적으로 차별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
함.
-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재량권을 고려할 때, 단체교섭의 전 과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필 때 소수노동조합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 참조).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항공운송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참가인 노동조합은 참가인 회사의 일반직 근로자 약 10,000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기업단위 노동조합
임.
- 원고는 공공부문과 운수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회사의 일반직 근로자 약 130명이 원고 지부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
음.
-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8. 12. 26. 참가인 회사와 2018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년도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
음.
- 2019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원고는 교섭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참가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
함.
- 원고는 2019. 6. 5. 참가인 회사에 원고에게도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항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2018년도 단체협약에 원고가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회신
함.
-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9년도 임금교섭 과정에서 원고의 임금교섭 요구안 중 일부를 검토하였으나,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항 적용 요구는 수용하지 않
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중 2018년도 단체협약 관련 부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2019년도 임금협약 관련 부분은 시정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하거나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참가인 노동조합이 2019년도 임금협약 교섭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항의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보충협약 체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
부.
- 법리:
- 노동조합법은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함(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