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19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2950
수원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8구합62950 판결 견책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공무원 폭행 비위 견책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폭행 비위 견책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12. 31. 임용된 지방공무원으로, 2017. 8. 9.부터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C과에서 근무 중
임.
- 성남시 인사위원회는 2017. 11. 22. 원고의 상급자 폭행 비위(이 사건 비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위반으로 판단
함.
-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
함.
-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감봉으로 징계양정하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징계의 감경)에 따라 표창 감경하여 견책으로 의결
함.
-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견책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 15.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비위가 상급자를 폭행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중과실로 인한 '기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감봉'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성남시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표창 등 공적을 이미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에 따라 징계 수위를 감봉에서 견책으로 감경하였
음.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
무.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
무.
판정 상세
공무원 폭행 비위 견책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12. 31. 임용된 지방공무원으로, 2017. 8. 9.부터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C과에서 근무 중
임.
- 성남시 인사위원회는 2017. 11. 22. 원고의 상급자 폭행 비위(이 사건 비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위반으로 판단
함.
-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
함.
-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감봉으로 징계양정하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징계의 감경)에 따라 표창 감경하여 견책으로 의결
함.
-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견책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 15.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비위가 상급자를 폭행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원고에게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중과실로 인한 '기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감봉'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성남시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표창 등 공적을 이미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에 따라 징계 수위를 감봉에서 견책으로 감경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