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7가합58407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언론사의 기업 및 경영인 관련 기사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언론사의 기업 및 경영인 관련 기사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원고 B의 대표이사, 원고 B는 지주회사, 원고 C은 원고 B의 자회사로 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
함.
- 피고 회사는 온라인 언론사이며, 피고 E은 대표이사, 피고 G은 편집국장, 피고 F는 기자
임.
- 피고 F는 2017. 9. 28. 원고 A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하급자에게 가혹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1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가 게재
함.
- 피고 F는 2017. 11. 1. 원고 A이 원고 C의 증자를 통해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2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가 게재
함.
- 원고들은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및 허위성 입증책임
- 법리: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며,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의 적시'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하며,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해야
함.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시,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기사의 1, 2 부분: 원고 A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나 의견 표현으로 보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
음.
- 이 사건 1 기사의 나머지 부분 및 이 사건 2 기사: 원고 A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원고 B의 증자를 오너 일가에 유리하게 진행했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
함. 적시 사실의 허위성 여부
-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기사의 3 부분 (중국법인 팀장 해고 관련):
- C 중국법인 팀장 5명이 권고사직한 사실, 당시 중국 내 매출 급감 및 인력 감축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
함.
- 권고사직이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 있고, 원고 A의 의사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H 매출 감소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고, 실적 부진 책임을 물었다고 볼 여지가 있
음.
- 이 부분 기사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아, 원고가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1 기사의 4 부분 (H 다각화 관련 임원 해고):
- H 다각화 기획안을 냈다가 좌천당한 임원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들이 지적한 M의 경우 전보된 사실만 인정되며, 원고들은 직위 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응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언론사의 기업 및 경영인 관련 기사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원고 B의 대표이사, 원고 B는 지주회사, 원고 C은 원고 B의 자회사로 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
함.
- 피고 회사는 온라인 언론사이며, 피고 E은 대표이사, 피고 G은 편집국장, 피고 F는 기자
임.
- 피고 F는 2017. 9. 28. 원고 A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하급자에게 가혹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1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가 게재함.
- 피고 F는 2017. 11. 1. 원고 A이 원고 C의 증자를 통해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려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2 기사'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가 게재함.
- 원고들은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및 허위성 입증책임
- 법리: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며,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의 적시'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하며,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해야
함.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시,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기사의 1, 2 부분: 원고 A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나 의견 표현으로 보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
음.
- 이 사건 1 기사의 나머지 부분 및 이 사건 2 기사: 원고 A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원고 B의 증자를 오너 일가에 유리하게 진행했다는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
함. 적시 사실의 허위성 여부
-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