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가합100923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인소
핵심 쟁점
조합 상무에 대한 견책 및 변상조치, 직책수당 삭감 등 결의의 무효 확인
판정 상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0923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인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강신업
[피고] B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장선, 주옥
[변론종결] 2018. 8. 9.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 피고가 2017. 1. 11.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기초 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2014. 9. 15. C단체(이하 'C단체'라 한다)와'경영개선 계획 이행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를 체결하였
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나. C단체는 2016. 7. 12.부터 4일간 피고 조합 업무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
다. 다. 피고 조합은 2015년 8월 순자본비율이 1.86%였다가 2016년 8월 1.26%로 떨어짐으로써 양해각서 제5조 제1항상 목표 순자본비율를 달성하지 못하였
다. 이에 C단체는 2016. 12. 1. 경영개선계획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 상무인 원고를 교체(사직)할 것을 요구하였
다. 라. C단체는 2016. 12. 9. 피고 조합에 정기검사 결과를 통보하였
다. 첨부된 정기검사 결과에는 담보대출 부적 및 사고보고 지연 관련 임직원들(원고 포함)을 징계 및 변상 조치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다.
마. 피고 조합은 2016. 12. 20. C단체에 '2016년 8월 목표 순자본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I 법정관리 사태로 인해 회사채를 회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다. 이를 두고 피고 조합이나 원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치
다. 전 직원 상여금 반납, 연차수당 조정 등 경영개선 방안을 이행하겠으니 원고에 대한 사직요구를 철회해 달라.'는 취지로 기재된 청원서를 보냈
다. 이에 C단체는 피고 조합에 원고의 신분은 유지하되 실무책임자를 교체하고, 원고의 직원수당을 20만 원 삭감 하며, 상여금을 300% 반납하고, 2018. 8. 31.까지 순자본비율 1.69%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직 조치하라고 요구하였
다. 바. 피고 조합은 2017. 1. 11.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사. 이 사건과 관련된 J법, 동법 시행령, 관련 금융위원회고시 및 각종 K조합 규정은 별지 2 기재와 같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결의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무효이
다.
- 견책 및 변상조치 가) K조합의 사고예방 및 사고관리지침 제24조에 따르면, 보고대상이 되는 사고금액의 범위는 '조합에 1억 원 이상 손실이 초래된 경우'로 한정된
다. 원고가 H에게 2010. 11. 8. 1억 원을 담보대출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조합은 2012. 8. 27. 세입자 L이 전세계약서가 위조(전세금이 1억 2,000만 원임에도 4,000만 원으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
다. 당시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약 1억 5,000만 원이었으므로, 선순위 전세금이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에 발생할 손실은 1억 원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
다. 실제로 피고 조합은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전세금 채권 120,255,060원을 제외한 28,820,120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여 발생한 손실이 71,179,880원이 되었
다. 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
다. 나) 아울러 세입자 L은 금융감독원에도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C단체가 2012. 9. 20. 이를 알게 되었
다. 즉, C단체는 원고와 피고 조합이 대출사고를 인지한 시점부터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고의로 은폐·보고지연하였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