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6가합5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7. 14. 선고 2016가합56 판결 무효확인및위자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경비원 근로계약 기간 및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경비원 근로계약 기간 및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2015. 12. 1.자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제1항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시흥시 B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5. 12. 1. 피고에게 채용되어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배치
됨.
- 원고를 포함한 경비원 12명은 채용일로부터 4일 후인 2015. 12. 4. 피고와 1개월 계약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사직서를 일괄 제출
함.
- 피고의 취업규칙 제9조 제1항은 '신규채용된 자의 경우 최소 3개월(최대 6개월)의 시용·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고 규정
함.
-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게 2015. 12.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제1항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제1항이 무효임을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제거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계약기간이 3개월임을 전제로 이 사건 만료통보의 무효확인과 위자료 지급을 별도로 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
음.
- 따라서 위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 법리: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며,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에 반하는 경우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칙 제9조 제1항은 '최소 3개월'의 시용·수습기간을 필수적으로 규정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에도 부동문자로 수습기간이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로 명시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1개월의 계약기간 약정과 내용상 모순
됨.
- 채용일로부터 불과 4일 만에 소급하여 1개월 계약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직서를 제출받는 것은 이례적이고 취업규칙에도 반
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취업규칙이 정한 최소 시용·수습기간인 3개월(2015. 12. 1.부터 2016. 2. 29.까지)로 보아야
함.
판정 상세
경비원 근로계약 기간 및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2015. 12. 1.자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제1항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시흥시 B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5. 12. 1. 피고에게 채용되어 위 아파트 경비원으로 배치
됨.
- 원고를 포함한 경비원 12명은 채용일로부터 4일 후인 2015. 12. 4. 피고와 1개월 계약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사직서를 일괄 제출
함.
- 피고의 취업규칙 제9조 제1항은 '신규채용된 자의 경우 최소 3개월(최대 6개월)의 시용·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고 규정
함.
-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게 2015. 12.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제1항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제1항이 무효임을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제거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계약기간이 3개월임을 전제로 이 사건 만료통보의 무효확인과 위자료 지급을 별도로 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
음.
- 따라서 위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 :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며,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에 반하는 경우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