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6가단211464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한 인사평가 및 임금 동결, 성과급 미지급 등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한 인사평가 및 임금 동결, 성과급 미지급 등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기본급 및 기준상여 차액, 특별업적 성과급, 연차수당 차액, 학자금, 10년 근속 포상금을 포함하여 총 33,764,1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차량유지비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2. 1. 피고 회사에 경력직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6. 3. 1. 수석부장으로 승진
함.
- 2007. 10. 1. 호주법인장으로 발령받았으나 고객사 불만으로 2007. 11. 12. 본사 소환 후 임시 업무를 담당
함.
- 2008. 7.경부터 2008. 10.경까지 보직 없이 지내다 2008. 11. 1. 수석부장 직위 유지한 채 인천공항운영팀 팀원으로 전보
됨.
- 2011. 7. 18. 평택물류팀 팀원으로 전보되었고, 2012. 10. 12. 징계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2014. 4. 1. 복직하며 시니어 직무등급을 부여받
음.
- 피고는 2009. 1. 1. 직무등급 위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였고, 원고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해고기간 제외) 모두 C등급의 인사평가를 받
음.
- 피고는 2001년부터 매년 특별업적 성과급을 지급해왔으나, 원고는 2013년(근로제공 미기여), 2014년(견책 징계), 2015년(평가등급 미달)에 특별업적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
됨.
- 2013. 4. 1. 개정된 피고의 급여규정은 특별업적 성과급 지급규정 및 감액 지급 규정을 변경
함.
- 피고는 원고가 "업무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2014년부터 임금을 동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년도 임금 차액 청구
- 법리: 피고의 급여규정에 따르면 기본급 인상률은 개인종합평가에 따라 차등 인상률을 적용하며, 차등 기준 인상률은 매년 회사의 경영성과, 경영실적 및 정책에 따라 인사부서에서 대표이사의 재가를 득하여 결정
함.
- 법원의 판단: 2013년도 조정재원인상률의 차등 적용을 소속 사업부장의 재량에 맡긴 것이 급여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동일 평가등급 수석부장들 사이에서도 조정재원인상률이 다양하게 차등 적용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거나 부당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2013년도 임금 차액 청구는 기각
됨. 2014년 및 2015년 임금 차액 청구 (인사평가 C등급의 정당성)
- 법리: 인사평정은 원칙적으로 평정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나,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수석부장 직위에도 불구하고 시니어 등급을 부여받았고, 원고와 같이 시니어 등급을 부여받은 수석부장은 없었
음.
- 원고의 업무는 팀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졌으며, 독립적 업무 수행이나 소규모 집단 운영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와 사업부 내 다른 시니어들의 업무 형태가 상이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
판정 상세
부당한 인사평가 및 임금 동결, 성과급 미지급 등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기본급 및 기준상여 차액, 특별업적 성과급, 연차수당 차액, 학자금, 10년 근속 포상금을 포함하여 총 33,764,1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차량유지비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2. 1. 피고 회사에 경력직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6. 3. 1. 수석부장으로 승진
함.
- 2007. 10. 1. 호주법인장으로 발령받았으나 고객사 불만으로 2007. 11. 12. 본사 소환 후 임시 업무를 담당
함.
- 2008. 7.경부터 2008. 10.경까지 보직 없이 지내다 2008. 11. 1. 수석부장 직위 유지한 채 인천공항운영팀 팀원으로 전보
됨.
- 2011. 7. 18. 평택물류팀 팀원으로 전보되었고, 2012. 10. 12. 징계해고되었으나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2014. 4. 1. 복직하며 시니어 직무등급을 부여받
음.
- 피고는 2009. 1. 1. 직무등급 위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였고, 원고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해고기간 제외) 모두 C등급의 인사평가를 받
음.
- 피고는 2001년부터 매년 특별업적 성과급을 지급해왔으나, 원고는 2013년(근로제공 미기여), 2014년(견책 징계), 2015년(평가등급 미달)에 특별업적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
됨.
- 2013. 4. 1. 개정된 피고의 급여규정은 특별업적 성과급 지급규정 및 감액 지급 규정을 변경
함.
- 피고는 원고가 "업무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2014년부터 임금을 동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013년도 임금 차액 청구
- 법리: 피고의 급여규정에 따르면 기본급 인상률은 개인종합평가에 따라 차등 인상률을 적용하며, 차등 기준 인상률은 매년 회사의 경영성과, 경영실적 및 정책에 따라 인사부서에서 대표이사의 재가를 득하여 결정
함.
- 법원의 판단: 2013년도 조정재원인상률의 차등 적용을 소속 사업부장의 재량에 맡긴 것이 급여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동일 평가등급 수석부장들 사이에서도 조정재원인상률이 다양하게 차등 적용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거나 부당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원고의 2013년도 임금 차액 청구는 기각
됨. 2014년 및 2015년 임금 차액 청구 (인사평가 C등급의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