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2.23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85,2015고정467(병합),2015고정592(병합)
대전지방법원 2015. 12. 23. 선고 2015고정185,2015고정467(병합),2015고정592(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명예훼손
폭언/폭행
핵심 쟁점
상가관리업체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공동폭행, 명예훼손 및 상가번영회 측 인사의 공동폭행 사건
판정 요지
상가관리업체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공동폭행, 명예훼손 및 상가번영회 측 인사의 공동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8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들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상가관리업체 E의 대표자로, 2012. 4. 15. 근로자 F 등 6명을 해고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13.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2012. 11. 29. E에게 F 등 6명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
림.
- E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어 2013. 7. 2. 구제명령이 확정
됨.
- 피고인 A는 2014. 4. 17.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F, G, I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구제명령을 불이행
함.
- 피고인 A와 B는 2014. 7. 28. 12:08경 L 상가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기계실 출입문 번호키 교체 작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M의 어깨 부위 등을 밀쳐 공동 폭행
함.
- 피고인 A는 2014. 9. 16. 17:00경 L 상가 1층 안내실 앞에서 피해자 N이 O의 여자친구가 아님에도 'O 여자친구'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불이행
- 쟁점: 피고인 A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구제명령 등의 확정) 공동폭행의 정당행위/정당방위 주장
- 쟁점: 피고인 A와 B의 공동폭행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형법상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이 상가 냉방장치 가동을 위한 작업 중 피해자가 방해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피고인들이 기계실 문을 무단으로 부수려 한 점, 피해자 M은 이를 촬영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냉방장치 가동을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상가관리업체 대표의 근로기준법 위반, 공동폭행, 명예훼손 및 상가번영회 측 인사의 공동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8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들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상가관리업체 E의 대표자로, 2012. 4. 15. 근로자 F 등 6명을 해고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13. 위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2012. 11. 29. E에게 F 등 6명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
림.
- E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어 2013. 7. 2. 구제명령이 확정
됨.
- 피고인 A는 2014. 4. 17.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F, G, I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구제명령을 불이행
함.
- 피고인 A와 B는 2014. 7. 28. 12:08경 L 상가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기계실 출입문 번호키 교체 작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M의 어깨 부위 등을 밀쳐 공동 폭행
함.
- 피고인 A는 2014. 9. 16. 17:00경 L 상가 1층 안내실 앞에서 피해자 N이 O의 여자친구가 아님에도 'O 여자친구'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불이행
- 쟁점: 피고인 A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구제명령 등의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