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18
서울고등법원2022나2049787
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2049787 판결 임금지급청구의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임금피크제 및 전문위원제도의 고령자고용법 위배 여부
판정 요지
임금피크제 및 전문위원제도의 고령자고용법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및 전문위원제도 관련 임금 차액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5. 22.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3급 이하 근로자의 정년을 59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
함.
- 임금피크제는 만 58세 근로자부터 임금이 감액되며, 3급 이하와 2급 이상 근로자 간 임금지급률 및 누적삭감률에 차이가 있
음.
- 피고는 2015. 5. 7.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
함.
- 피고는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대상자에게 별도 직무 부여, 전직 지원, 근로시간 단축 규정 신설 등의 조치를 취
함.
-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연계하여 전문위원직 제도를 도입하였고, 원고들은 해당 제도의 대상으로서 업무를 수행
함.
- 전문위원직 제도는 일반직 1급 내지 2급 근로자 중 만 58세 도달자 또는 2급 임용 후 17년 경과자를 전환 대상으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가항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항소심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제1심 판결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임금피크제 도입이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나항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항소심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제1심 판결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임금 처분행위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
함.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의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도입
됨.
- 고령 노동자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에 부합
함.
- 다른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와 비교할 때 감액 기간 및 지급률 등에서 이례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수준으로 설계되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임금피크제 및 전문위원제도의 고령자고용법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및 전문위원제도 관련 임금 차액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5. 22.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3급 이하 근로자의 정년을 59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
함.
- 임금피크제는 만 58세 근로자부터 임금이 감액되며, 3급 이하와 2급 이상 근로자 간 임금지급률 및 누적삭감률에 차이가 있
음.
- 피고는 2015. 5. 7.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
함.
- 피고는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대상자에게 별도 직무 부여, 전직 지원, 근로시간 단축 규정 신설 등의 조치를 취
함.
-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연계하여 전문위원직 제도를 도입하였고, 원고들은 해당 제도의 대상으로서 업무를 수행
함.
- 전문위원직 제도는 일반직 1급 내지 2급 근로자 중 만 58세 도달자 또는 2급 임용 후 17년 경과자를 전환 대상으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가항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항소심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제1심 판결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임금피크제 도입이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나항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항소심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제1심 판결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임금 처분행위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