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9
서울고등법원2020누59156
서울고등법원 2021. 7. 9. 선고 2020누591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 미입금으로 인한 정직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 미입금으로 인한 정직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정직 및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79. 2. 7. 설립되어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16. 5. 13.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6. 8. 원고에게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을, 2018. 7. 5. 해고 징계처분(이 사건 해고)을
함.
- 징계사유는 운송수입금 미입금 및 회사 근무 질서 문란 등
임.
- 원고는 이 사건 정직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6. 5. 13. 참가인과 근로계약 및 정액관리제 합의를 체결하고 근무
함.
-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2016. 1. 1. 이 사건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전액관리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 원고는 2018. 2. 말경 구두로, 2018. 3. 30. 서면으로 참가인에게 전액관리제 실시를 요청
함.
- 참가인은 2018. 5. 4. 및 2018. 5. 18. 원고에게 운송수입금 미입금 통고서를 발송하고 입금을 촉구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직 이후에도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원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
음.
- 원고는 참가인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됨.
- 다른 택시기사는 전액관리제 시행 후 정액관리제로 환원하였으나, 원고는 전액관리제 의사를 철회한 적이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전액관리제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그 효력 유무
- 원고는 2016. 5. 13. 참가인과 근로계약 체결 시 '정액운전 근로자의 합의서'에 서명하며 향후 전액관리제 실시 시 추가입금액 배분 방식에 합의하였고, 2018. 3. 30. '전액관리에 대한 통보서'에 서명하여 전액관리제 실시 의사를 명확히 표명
함.
- 이 사건 임금협정서는 임금제도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 성과급제도로 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산정 및 계산방법이 임금협정서에 따른다고 약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서의 내용과 '정액운전 근로자의 합의서'를 통해 참가인이 시행하는 전액관리제가 '불완전 전액관리제'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완전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청했다고 볼 자료가 없
판정 상세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 미입금으로 인한 정직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정직 및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79. 2. 7. 설립되어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16. 5. 13.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6. 8. 원고에게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을, 2018. 7. 5. 해고 징계처분(이 사건 해고)을
함.
- 징계사유는 운송수입금 미입금 및 회사 근무 질서 문란 등
임.
- 원고는 이 사건 정직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6. 5. 13. 참가인과 근로계약 및 정액관리제 합의를 체결하고 근무
함.
- 참가인과 노동조합은 2016. 1. 1. 이 사건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였으며, 전액관리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 원고는 2018. 2. 말경 구두로, 2018. 3. 30. 서면으로 참가인에게 전액관리제 실시를 요청
함.
- 참가인은 2018. 5. 4. 및 2018. 5. 18. 원고에게 운송수입금 미입금 통고서를 발송하고 입금을 촉구
함.
- 원고는 이 사건 정직 이후에도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하지 않
음.
- 참가인은 원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
음.
- 원고는 참가인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
됨.
- 다른 택시기사는 전액관리제 시행 후 정액관리제로 환원하였으나, 원고는 전액관리제 의사를 철회한 적이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전액관리제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그 효력 유무
- 원고는 2016. 5. 13. 참가인과 근로계약 체결 시 '정액운전 근로자의 합의서'에 서명하며 향후 전액관리제 실시 시 추가입금액 배분 방식에 합의하였고, 2018. 3. 30. '전액관리에 대한 통보서'에 서명하여 전액관리제 실시 의사를 명확히 표명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