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가단20156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무권대리 사직서 제출 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무권대리 사직서 제출 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처가 원고를 대리하여 제출한 사직서가 무권대리 행위로서 무효이나, 원고가 퇴직금 수령 및 실업급여 신청 등의 행위를 통해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부터 피고 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
함.
- 2015. 11. 10. 요로결석 등으로 입원 중 급성 폐렴 증상으로 2015. 11. 12.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인공호흡기로 호흡하는 등 의사소통이 어려웠
음.
- 원고의 처 C는 2015. 12. 30. "본인은 질병 사정으로 인하여 2015. 12. 30. 사직을 원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원고 대신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
함.
- 원고는 2016. 1. 13. 인공호흡기 제거를 시도하고, 2016. 1. 18. 일반입원실로 옮겼다가 2016. 2. 13. 퇴원
함.
- 2016. 7. 21.경 폐기능 호전 상태가 양호하여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이 가능할 정도라는 소견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무효 여부
- C가 원고를 대리하여 한 사직 의사표시는 당시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효
임. 사직 의사표시가 일상가사대리로서 유효한지 여부
- 법리: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며, 그 내용과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
됨.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단: 근로계약의 유지 및 종결은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아 치료비, 입원비 조달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지 의사표시를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832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표현대리 성립 여부
- 법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원고가 C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피고가 믿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함.
- 판단: 당시 원고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피고도 C로부터 원고의 상태가 의식 없이 산소호흡기에 연명하고 있는 상태라고 들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사직서 작성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은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26조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여부
- 법리: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효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함. 본인이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에 기하여 법적 효력을 정확히 알았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
판정 상세
무권대리 사직서 제출 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처가 원고를 대리하여 제출한 사직서가 무권대리 행위로서 무효이나, 원고가 퇴직금 수령 및 실업급여 신청 등의 행위를 통해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부터 피고 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
함.
- 2015. 11. 10. 요로결석 등으로 입원 중 급성 폐렴 증상으로 2015. 11. 12.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인공호흡기로 호흡하는 등 의사소통이 어려웠
음.
- 원고의 처 C는 2015. 12. 30. "본인은 질병 사정으로 인하여 2015. 12. 30. 사직을 원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원고 대신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
함.
- 원고는 2016. 1. 13. 인공호흡기 제거를 시도하고, 2016. 1. 18. 일반입원실로 옮겼다가 2016. 2. 13. 퇴원
함.
- 2016. 7. 21.경 폐기능 호전 상태가 양호하여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이 가능할 정도라는 소견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무효 여부
- C가 원고를 대리하여 한 사직 의사표시는 당시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효
임. 사직 의사표시가 일상가사대리로서 유효한지 여부
- 법리: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의미하며, 그 내용과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
됨.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단: 근로계약의 유지 및 종결은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아 치료비, 입원비 조달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지 의사표시를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832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표현대리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