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가합10298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5. 17. 선고 2017가합102988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장 내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직장 내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3. 6.까지 3층 작업장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16. 3. 7.부터 1층 물류팀 대리로 보직이 변경
됨.
- 피고는 2016. 10.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사내 욕설 등 풍기문란, 정당한 업무상 명령지시 불복, 근무태만-무단조퇴, 상사의 업무상 명령 반항, 불복'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