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03
서울고등법원2022누50412
서울고등법원 2023. 2. 3. 선고 2022누504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 판단 기준 및 적용 범위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 판단 기준 및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 제1심 판결을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 A와 원고 B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
음.
- 원고들은 참가인(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원고 A 소속 세일즈 부사장으로부터 입사를 제안받았고, F 그룹은 약 200여개 국가의 통신사업자에게 로밍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을 목적으로
함.
- 원고 A는 원고 B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 B는 한국 내 고객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에 대한 임금 지급은 형식적으로 원고 B를 통해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 판단 기준
- 쟁점: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
준.
- 법리:
- 사업 또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
함.
-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 있
음.
-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근로장소의 동일성, 제공된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의 목적 및 수행방법, 조직체계, 인사교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지휘·감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상 분리·독립성은 각 목적 사업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이나 차별성, 임원이나 근로자 등의 인적 교류 여부, 재정이나 회계의 분리 여부, 업무 장소의 분리·독립 여부, 경영상 의사결정 조직의 분리 여부, 업무상 지휘·감독이나 근태관리의 분리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함.
- 장소적 독립성은 하나의 요소일 뿐,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경영상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할 것은 아
님.
-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 사이 경영상 분리·독립성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 측에 증명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A와 원고 B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원고들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명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등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 판단 기준 및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 제1심 판결을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 A와 원고 B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
음.
- 원고들은 참가인(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원고 A 소속 세일즈 부사장으로부터 입사를 제안받았고, F 그룹은 약 200여개 국가의 통신사업자에게 로밍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을 목적으로
함.
- 원고 A는 원고 B의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 B는 한국 내 고객 관련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에 대한 임금 지급은 형식적으로 원고 B를 통해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 판단 기준
- 쟁점: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
준.
- 법리:
- 사업 또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
함.
-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 있
음.
-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근로장소의 동일성, 제공된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의 목적 및 수행방법, 조직체계, 인사교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 지휘·감독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상 분리·독립성은 각 목적 사업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이나 차별성, 임원이나 근로자 등의 인적 교류 여부, 재정이나 회계의 분리 여부, 업무 장소의 분리·독립 여부, 경영상 의사결정 조직의 분리 여부, 업무상 지휘·감독이나 근태관리의 분리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함.
- 장소적 독립성은 하나의 요소일 뿐,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경영상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인정할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