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3.30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606
서울행정법원 2017. 3. 30. 선고 2016구합746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혈액원 직원의 혈액배양검사 미실시 및 부적정 실시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혈액원 직원의 혈액배양검사 미실시 및 부적정 실시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봉사, 병원사업, 혈액공급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국에 14개 지사, 15개 혈액원, 6개 병원을
둠.
- 참가인은 2002. 8. 1. 원고에 입사하여 2013. 8.경부터 B혈액원에서 혈액제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
함.
- 2015. 6. 8. B혈액원 의무관리실 자체 현장점검 결과, 참가인이 2015. 5. 8.부터 같은 달 22.까지 혈액배양검사대장에 93건의 혈액배양검사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
됨.
- 2015. 6. 9.부터 같은 달 10.까지 원고의 혈액관리본부 현장점검 결과, 참가인이 2013. 8.부터 2015. 4.까지 F-RBC 혈액배양검사 108건 중 106건 검사에서 정상 혈액을 사용한 사실, 품질검사용 검체 신청/불출/회수 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이 추가로 적발
됨.
- 2015. 7. 2. B혈액원은 질병관리본부 심사평가에서 혈액배양검사 실시 부적정(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4호 및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제23조 미준수)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15. 11. 5. 참가인에게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달 11. 이를 통지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2015. 5. 혈액배양검사 미실시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참가인이 2015. 5.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는 혈액관리법령 및 혈액제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지침을 위반한 행위로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 원고가 2013. 8.부터 2015. 4.까지의 혈액배양검사 미실시 또는 비정상적 실시를 징계사유로 추가 주장하였으나, 이는 원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것으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므로 허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 혈액관리법 제2조 제2호, 제8호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12조
-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45호) 제23조 제1항
- 원고의 혈액제제의 제조 및 품질 관리지침 제6조 제1항 [별표 1]
- 혈액배양용 증균배지에 혈액번호와 배양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원고의 표준업무절차서 규정은 혈액배양검사가 실제로 실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참가인이 2015. 5. 혈액배양검사를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판정 상세
혈액원 직원의 혈액배양검사 미실시 및 부적정 실시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봉사, 병원사업, 혈액공급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국에 14개 지사, 15개 혈액원, 6개 병원을
둠.
- 참가인은 2002. 8. 1. 원고에 입사하여 2013. 8.경부터 B혈액원에서 혈액제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
함.
- 2015. 6. 8. B혈액원 의무관리실 자체 현장점검 결과, 참가인이 2015. 5. 8.부터 같은 달 22.까지 혈액배양검사대장에 93건의 혈액배양검사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
됨.
- 2015. 6. 9.부터 같은 달 10.까지 원고의 혈액관리본부 현장점검 결과, 참가인이 2013. 8.부터 2015. 4.까지 F-RBC 혈액배양검사 108건 중 106건 검사에서 정상 혈액을 사용한 사실, 품질검사용 검체 신청/불출/회수 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이 추가로 적발
됨.
- 2015. 7. 2. B혈액원은 질병관리본부 심사평가에서 혈액배양검사 실시 부적정(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4호 및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제23조 미준수)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15. 11. 5. 참가인에게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달 11. 이를 통지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2015. 5. 혈액배양검사 미실시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참가인이 2015. 5.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는 혈액관리법령 및 혈액제제의 제조 및 품질관리지침을 위반한 행위로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 원고가 2013. 8.부터 2015. 4.까지의 혈액배양검사 미실시 또는 비정상적 실시를 징계사유로 추가 주장하였으나, 이는 원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것으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므로 허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