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29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0660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가단5066045 판결 퇴직금지급청구의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계열사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판정 요지
계열사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가 롯데쇼핑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것은 근로관계 단절로 보아, 원고의 퇴직금 산정 시 롯데쇼핑 근무 기간을 통산해달라는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4. 1. 롯데쇼핑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 1. 31. 퇴직하며 퇴직금 19,881,700원을 수령
함.
- 원고는 2011. 2. 1. 롯데그룹 계열사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4. 26. 퇴직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피고 회사 근무 기간(2011. 2. 1. ~ 2013. 4. 26.)에 대한 퇴직금 13,636,90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롯데그룹 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롯데쇼핑 입사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열사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서 계열사로 전출되는 경우, 종전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이 아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직 및 퇴직금 수령 후 계열사 입사라면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
됨.
- 법리: 전적은 근로자가 종전 기업과 맺은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으로, 동일 기업 내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다
름.
- 법리: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와 롯데쇼핑은 롯데그룹 계열사이나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
임.
- 원고가 롯데쇼핑에서 피고 회사로 전출한 것이 동일 기업 내 인사이동인 전보라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롯데쇼핑을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 회사로의 전적에 동의하여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졌다고
봄.
- 원고가 전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롯데쇼핑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롯데쇼핑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 결론: 원고가 2011. 2. 1. 피고 회사에 입사함으로써 기존 롯데쇼핑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2180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계열사 간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근로자가 자의로 종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며, 근속기간 통산을 위해서는 명확한 특약이나 취업규칙 규정이 필요함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계열사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가 롯데쇼핑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피고 회사에 재입사한 것은 근로관계 단절로 보아, 원고의 퇴직금 산정 시 롯데쇼핑 근무 기간을 통산해달라는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4. 1. 롯데쇼핑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 1. 31. 퇴직하며 퇴직금 19,881,700원을 수령
함.
- 원고는 2011. 2. 1. 롯데그룹 계열사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4. 26. 퇴직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피고 회사 근무 기간(2011. 2. 1. ~ 2013. 4. 26.)에 대한 퇴직금 13,636,90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롯데그룹 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롯데쇼핑 입사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열사 전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서 계열사로 전출되는 경우, 종전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이 아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직 및 퇴직금 수령 후 계열사 입사라면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
됨.
- 법리: 전적은 근로자가 종전 기업과 맺은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으로, 동일 기업 내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다
름.
- 법리: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와 롯데쇼핑은 롯데그룹 계열사이나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체
임.
- 원고가 롯데쇼핑에서 피고 회사로 전출한 것이 동일 기업 내 인사이동인 전보라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롯데쇼핑을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 회사로의 전적에 동의하여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졌다고
봄.
- 원고가 전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