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21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714
광주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구합13714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원의 아동학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아동학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 신규 임용된 교원으로 2019. 3. 1. C초등학교 5학년 6반 담임교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12. 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불구속 기소
됨.
- 광주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고단5145 판결로 벌금 500만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20. 10. 20. 항소기각 판결로 확정
됨.
-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20. 2. 24. 원고에게 17개 징계사유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와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0. 3. 2.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2020. 3. 9.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8.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아동학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징계사유(제1, 5, 12 징계사유)와 검찰이 공소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징계사유(제2
4, 611, 13~17 징계사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그와 관련된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는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경우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받지 않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
됨.
- 교원이 부담하는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1, 5, 12 징계사유: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해당 징계사유와 관련한 신체적 학대행위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징계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로 인정
됨.
판정 상세
교원의 아동학대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 신규 임용된 교원으로 2019. 3. 1. C초등학교 5학년 6반 담임교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12. 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불구속 기소
됨.
- 광주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고단5145 판결로 벌금 500만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20. 10. 20. 항소기각 판결로 확정
됨.
-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20. 2. 24. 원고에게 17개 징계사유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와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0. 3. 2.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2020. 3. 9.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8.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아동학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징계사유(제1, 5, 12 징계사유)와 검찰이 공소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징계사유(제2
4, 611, 13~17 징계사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그와 관련된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는 공무원의 신분상의 의무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경우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받지 않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
됨.
- 교원이 부담하는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