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575452 판결 직위해제처분등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전보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따른 급여 감액분 청구와 전보발령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1994. 6. 1. 피고 의료원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
임.
- 원고는 1994. 6. 1.부터 2014. 12. 31.까지 총 10차례 전환배치 되었
음.
- 2015. 1. 1.자 인사발령으로 피고 의료원의 D로 전보되었고, 2015. 1. 14.부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75452 직위해제처분 등 무효확인 등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6. 4. 8.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총무팀 안내데스크 업무로의 전보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3,143,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이 사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4. 6. 1. C대학교 의 료원(이하 '피고 의료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이
다. 나. 원고는 1994. 6. 1. 피고 의료원에 입사한 이래 2014. 12. 31.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총 10차례 전환배치 되었
다.
다. 원고는 2015. 1. 1.자 인사발령으로 피고 의료원의 D로 전보되었는데, 2015. 1.14.부터 2015. 2. 11.까지 질병을 이유로 휴직하였다가 2015. 2. 12. 복직하였
다. 라. 피고 의료원의 E은 2015. 1. 15. 인사복지팀에 원고의 업무능력에 문제가 심각하여 업무 진행이 불가능하며, 다른 구성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인사조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
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3. 1.자로 직위해제 및 인사복지팀 대기발령 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5. 6. 1.자로 총무팀으로 전보발령 처분(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을 하였
다. 바. 한편 피고 의료원의 직원인사규정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 8,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의료원의 직원인사규정 제57조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부당하여 무효이
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사유를 알려주거나 그 사유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바도 없으므로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역시 무효이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따라 감액된 급여 3,143,110원(=본봉 등 2,776,060원 +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및 일시금 367,0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피고는 원고의 퇴직을 유도하고자 원고와 협의 없이 원고를 총무팀으로 전보하는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는바, 이 사건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전보발령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무효이
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중복된 소제기 항변 피고는 원고가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12705호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에 대한 급여 감액 청구 부분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후소인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급여 감액분 청구 부분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전소에서 이 사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등으로 인한 급여 감액분에 해당하는 청구 부분을 취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한쪽이 취하되거나 각하되어 중복상태가 해소되면 나머지 한쪽은 적법하게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누7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다. 나. 확인의 이익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도 받지 않았고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의 무효를 다투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전보발령 전후로 원고의 급여나 인사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전보발령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전보발령이 무효라고 판단되는 경우 원고가 종전의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발령의 무효를 다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