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고단7163 판결 무고
핵심 쟁점
강제추행 허위 고소에 따른 무고죄 성립 및 징역 8월 선고
판정 요지
강제추행 허위 고소에 따른 무고죄 성립 및 징역 8월 선고 # 강제추행 허위 고소에 따른 무고죄 성립 및 징역 8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D을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죄가 성립
함.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식점 종업원이고 D은 사장
임.
- D이 피고인을 해고하자 피고인은 D에게 앙심을 품
음.
- 피고인은 2021. 1. 16.경 서울강남경찰서에 D이 자신의 항문과 엉덩이에 성기를 문질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
함.
- 피고인은 2021. 1. 17. 위 경찰서에서 D에 대한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163 무고
[피고인] A
[검사] 경기수(기소), 김서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박준용
[판결선고] 2024. 7.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
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C에서 음식조리 보조 및 설거지 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이고 D은 위 음식점의 사장으로, D은 피고인이 위 음식점 종업원인 E과 말다툼을 하자 피고인을 해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
다. 피고인은 2021. 1. 1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D이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과 엉덩이에 문질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21. 1. 17. 14:00경 위 경찰서에서 D에 대한 강제추행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장 F에게 '2020. 10. 말경 2회, 같은 해 12.초순경 3회 정도 성추행을 당했
다. 당한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오후 7시에서 8시까지 사이이
다. 주방 안에서 피고인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때 Dol 피고인의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피고인의 엉덩이에 D의 성기를 밀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 D은 위와 같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
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증인 D, E, G, H의 각 법정진술
-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6)
-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7, 38)
-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3),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5), 피고인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
- CCTV 영상 사진, 사건처리결과 회신(노동청), 불기소이유통지 및 불기소결정서, 항고 기각 및 재항고 기각, 판결문(명예훼손건), 페이스북 게시글
-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사건 공판조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주장의 요지 D은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D을 무고한 것이 아니
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한
다.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
다. 또한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으므로, 신고자가 허위 내용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이상 그 목적이 필요한 조사를 해 달라는 데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
다. 또한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으나, 이는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 인식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문질러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2 당시 C(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직원 E,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ol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고인 뒤에서 성기를 피고인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3 피고인은 D으로부터 2달여간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기간 동안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 사실이 없고, D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그제서야 D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의 경위가 자연스럽지 않은 점, 4 이 사건 식당의 주방은 개방되어 있어 손님들도 주방 안을 볼 수 있는 구조이고, 3~4명의 직원들이 주방 안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주방 안에 CCTV도 설치되어 있는 바, D이 위와 같은 공간에서 피고인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5 피고인은 "Do 피고인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을 비방할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Dol 자신을 성추행하고 개인정보를 도용, 유출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2146), 6 피고인은 D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을 진정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위 사건을 행정종결하였던 점, 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 그 사람 성기로 제 엉덩이를 찌르고 다니며 설거지할 때 그릇을 헹굴 때 바로 옆으로 지나갈 때 저를 제 엉덩이를 비비며 D 그 사람 성기로 찌르고 수시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3쪽), 이를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