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23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3887
서울행정법원 2017. 3. 23. 선고 2016구합7388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시 소속 변경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시 소속 변경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05. 3. 1. C대학교 공연영상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3. 1. 2.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
음.
- 원고는 2013. 12. 24. 참가인에게 업적평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14. 5. 14.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
음.
- 원고는 위 소청심사 결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자, 2016. 5. 2. 참가인에게 재임용 통보와 함께 소속 단과대학을 공연영상학부에서 교양대학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이 사건 처분)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16.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7. 27.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정당한 인사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취소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립학교법과 교원지위법이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복무, 신분보장 등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거의 동일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에 별도로 정의되지 않은 개념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할 수 있
음.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9항은 '전보'를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으로 규정
함.
- 법원은 원고가 교수인 참가인을 재임용하면서 소속을 종전의 공연영상학부에서 교양대학으로 변경한 것은 참가인이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오던 단과대학을 변경하여 임용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전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5조, 제56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9항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교원지위법 제6조 제1항은 교원의 신분을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두텁게 보장하고 있
음.
- 교원에 대한 소속 변경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보다 엄격한 기준에서 심사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았거나 부당한 동기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경우, 또는 그에 따른 교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교원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넘게 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할 수 없
음.
- 교육공무원법 제10조 및 제17조는 교육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 시 자격, 전공분야, 재교육 경력, 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
음.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났거나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사권의 정당한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판단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전공 분야인 연기나 공연 실기를 가르칠 수 없게 되었고, 향후 재임용 심사 시 업적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시 소속 변경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05. 3. 1. C대학교 공연영상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3. 1. 2.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
음.
- 원고는 2013. 12. 24. 참가인에게 업적평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2014. 5. 14.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받
음.
- 원고는 위 소청심사 결정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되자, 2016. 5. 2. 참가인에게 재임용 통보와 함께 소속 단과대학을 공연영상학부에서 교양대학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이 사건 처분)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16.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7. 27.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정당한 인사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취소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립학교법과 교원지위법이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복무, 신분보장 등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거의 동일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에 별도로 정의되지 않은 개념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할 수 있
음.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9항은 '전보'를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으로 규정
함.
- 법원은 원고가 교수인 참가인을 재임용하면서 소속을 종전의 공연영상학부에서 교양대학으로 변경한 것은 참가인이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오던 단과대학을 변경하여 임용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전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5조, 제56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9항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교원지위법 제6조 제1항은 교원의 신분을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두텁게 보장하고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