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8. 22. 선고 2023가합1046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한 연구위원 임용 및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판정 요지
부당한 연구위원 임용 및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구위원 임용 및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88년 설립된 조합으로 금융 및 공제사업을 하며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
함.
- 원고는 1994년 피고에 입사 후 2003년 퇴사, 2004년 재입사하여 1급으로 승진하고 2013년 지도경제 상무에 임용
됨.
- 2015년 상무 직위 폐지 후 팀장으로 근무
함.
- 2016년 12월 29일, 피고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연구위원 제도를 도입
함.
- 2017년 2월 13일,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연구위원 중 섭외전문역에 임용
함.
- 2017년 6월 19일,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지정연구위원으로 임용
함.
- 2017년 9월 20일,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특별연구위원으로 임용
함.
- 2020년 10월 13일,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2020년 11월 17일자로 직권면직 의결
함.
- 원고는 2021년 1월 2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1년 4월 19일 초심판정에서 직권면직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8월 23일 직권면직이 정당하다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2021년 10월 6일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년 9월 7일 제1심 법원은 면직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구위원 임용 및 직권면직의 적법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따라 결정
됨.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으로 인한 해고는 평가의 공정성, 최소한의 기대치 미달 여부, 개선 가능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불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연구위원 임용 및 면직처분은 일체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함.
- 피고가 원고에게 특수채권 회수 업무를 부여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에게 부여된 특수채권 회수 목표치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달성 가능한 수준인지 객관적인 기준이 확인되지 않
음.
- 원고에게 부여된 특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임박한 채권이 많아 추심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으므로, 단순히 회수 실적이 없다고 원고의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
판정 상세
부당한 연구위원 임용 및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구위원 임용 및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88년 설립된 조합으로 금융 및 공제사업을 하며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
함.
- 원고는 1994년 피고에 입사 후 2003년 퇴사, 2004년 재입사하여 1급으로 승진하고 2013년 지도경제 상무에 임용
됨.
- 2015년 상무 직위 폐지 후 팀장으로 근무
함.
- 2016년 12월 29일, 피고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연구위원 제도를 도입
함.
- 2017년 2월 13일,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연구위원 중 섭외전문역에 임용
함.
- 2017년 6월 19일,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지정연구위원으로 임용
함.
- 2017년 9월 20일,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특별연구위원으로 임용
함.
- 2020년 10월 13일,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2020년 11월 17일자로 직권면직 의결
함.
- 원고는 2021년 1월 2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1년 4월 19일 초심판정에서 직권면직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8월 23일 직권면직이 정당하다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2021년 10월 6일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년 9월 7일 제1심 법원은 면직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구위원 임용 및 직권면직의 적법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
음. 전직처분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비교,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따라 결정
됨.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불량으로 인한 해고는 평가의 공정성, 최소한의 기대치 미달 여부, 개선 가능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불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