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10.21
광주지방법원2015가단25032
광주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5가단25032 판결 손해배상(산)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치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치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81,0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한화기업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2010. 11. 20. 12:20경 원고가 피고 회사의 부사장 D와 임금 문제로 말다툼
함.
- 피고 B(피고 회사의 생산부장)가 원고에게 "이 사람이 어디 상사한테 말대꾸를 하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원고의 어깨를 1회 밀쳐 원고가 넘어지면서 우측 경골 간부 골절상을 입
음.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한화기업도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와 동일한 회사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법리: 불법행위자(피고 B)는 직접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치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 피고 주식회사 한화기업이 피고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
함. 2.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여부
- 법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이 경합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폭행치상은 원고가 상급자와 말다툼하여 피고 B가 원고를 밀쳐 발생한 것이고, 1회 밀쳐 넘어진 것만으로 경비골이 골절된 것은 원고의 체질적인 소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 B와 피고 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
함. 3. 손해배상액의 산정
- 법리: 적극적 손해(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 과실상계, 기지급금 공제,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
함.
- 법원의 판단:
-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8,104,301원 인정
함.
- 향후치료비: 반흔교정술 비용 7,714,420원 인정
함. 물리치료 등 향후치료비는 인정하지 않
음.
- 개호비: 폭행치상 발생일로부터 14일간 보통 성인남녀 개호비 인정
함.
- 과실상계: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적용하여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을 97,836,954원으로 산정
함.
- 공제: 피고 B로부터 받은 8,000,000원을 공제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치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81,0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한화기업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2010. 11. 20. 12:20경 원고가 피고 회사의 부사장 D와 임금 문제로 말다툼
함.
- 피고 B(피고 회사의 생산부장)가 원고에게 "이 사람이 어디 상사한테 말대꾸를 하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원고의 어깨를 1회 밀쳐 원고가 넘어지면서 우측 경골 간부 골절상을 입
음.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한화기업도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와 동일한 회사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법리: 불법행위자(피고 B)는 직접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치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 피고 주식회사 한화기업이 피고 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
함. 2.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여부
- 법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이 경합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폭행치상은 원고가 상급자와 말다툼하여 피고 B가 원고를 밀쳐 발생한 것이고, 1회 밀쳐 넘어진 것만으로 경비골이 골절된 것은 원고의 체질적인 소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 B와 피고 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
함. 3. 손해배상액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