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2.10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4420
수원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구합74420 판결 징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군인 상관모욕 징계처분 취소소송: 손가락 욕설 행위의 고의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상관모욕 징계처분 취소소송: 손가락 욕설 행위의 고의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군기교육 10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 병장으로, 중위 C은 원고의 직속상관인 중대장
임.
- 피고는 2020. 10. 26. 원고에게 상관에게 손가락 욕을 한 징계사유로 군기교육 10일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2행위 인정 여부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
음.
-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원고는 군사법경찰관 및 군검사의 신문에서 징계사실 전부를 인정하였고, 중대장 C도 피해자 조사에서 원고의 행위를 상세히 진술
함.
- 이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2행위를 하였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손가락 욕 행위는 고의성이 있고, 중대장이 다른 병사들 앞에서 지적하자 행해진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상관모욕은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 징계 양정기준에 따르면,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해 강등 또는 군기교육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나)목 [별표 2] 제8항 (나)목 참고사실
- 원고와 피해자가 평소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
판정 상세
군인 상관모욕 징계처분 취소소송: 손가락 욕설 행위의 고의성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군기교육 10일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원고는 공군 병장으로, 중위 C은 원고의 직속상관인 중대장
임.
- 피고는 2020. 10. 26. 원고에게 상관에게 손가락 욕을 한 징계사유로 군기교육 10일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2행위 인정 여부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
음.
-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원고는 군사법경찰관 및 군검사의 신문에서 징계사실 전부를 인정하였고, 중대장 C도 피해자 조사에서 원고의 행위를 상세히 진술
함.
- 이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2행위를 하였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손가락 욕 행위는 고의성이 있고, 중대장이 다른 병사들 앞에서 지적하자 행해진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상관모욕은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 징계 양정기준에 따르면,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해 강등 또는 군기교육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