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직권면직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판정 요지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 협회의 감사 을이 원고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회장 직무대행자 정에게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요청
함.
- 정은 2010. 11. 15. 원고를 직권면직함(이 사건 직권면직).
-
-
- 21.경 피고의 경리과 직원이 원고의 금융계좌로 퇴직금 159,458,102원을 송금하였고, 송금 전 원고에게 미리 알리지 않
-
음.
- 원고는 입금된 퇴직금을 인출하여 소비하면서 피고에게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하거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
음.
- 원고는 퇴직금 입금 전인 2010. 12. 6.경 정과 을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함.
- 원고는 2011. 1. 11. 피고 협회의 후임 회장 선출 다툼에서 소외 3을 지지하는 임직원들과 함께 피고 협회 건물에 침입하여 점거하고, 임시회장으로 선출된 소외 3 등과 함께 피고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업무 등 피고의 행정업무에 주도적으로 관여
함.
- 검사는 2011. 8. 26.경 원고에게 정과 을을 명예훼손 등으로 약식기소처분하였다는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보냈고, 원고는 이를 수령한 후 2011. 9. 1.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정과 을은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2. 1. 17. 원고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로비를 전개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정과 을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배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그렇지만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아래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을 받고 3주 만에 직권면직의 근거가 된 비위사실이 허위임을 주장하며 정과 을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직권면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투는 태도를 보였
음.
- 원고는 그 후에도 피고 협회의 다른 임직원들과 함께 피고 협회의 대표자 선출 및 행정업무에 관여함으로써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행동을 취
함.
- 비록 원고가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송금된 퇴직금을 지출하면서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직권면직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이에 승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판정 상세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 협회의 감사 을이 원고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회장 직무대행자 정에게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을 요청
함.
- 정은 2010. 11. 15. 원고를 직권면직함(이 사건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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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경 피고의 경리과 직원이 원고의 금융계좌로 퇴직금 159,458,102원을 송금하였고, 송금 전 원고에게 미리 알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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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원고는 입금된 퇴직금을 인출하여 소비하면서 피고에게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하거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
음.
- 원고는 퇴직금 입금 전인 2010. 12. 6.경 정과 을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함.
- 원고는 2011. 1. 11. 피고 협회의 후임 회장 선출 다툼에서 소외 3을 지지하는 임직원들과 함께 피고 협회 건물에 침입하여 점거하고, 임시회장으로 선출된 소외 3 등과 함께 피고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업무 등 피고의 행정업무에 주도적으로 관여
함.
- 검사는 2011. 8. 26.경 원고에게 정과 을을 명예훼손 등으로 약식기소처분하였다는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보냈고, 원고는 이를 수령한 후 2011. 9. 1.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정과 을은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2. 1. 17. 원고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로비를 전개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정과 을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배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그렇지만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아래에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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